보건복지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야국화 2009. 7. 22. 14:13

◎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9 - 46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감염전문관리료 신설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감안,「의료법」제47조에 의한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요양기관에서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전문관리를 실시한 경우 협의진찰료 소정점수 산정

 

□ 치료재료(Cryo Bag) 별도 산정을 위한 산정지침 개정

‘09.제6차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자가조혈모세포의 냉동 처리 및 보관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Cryo Bag’을 급여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16호, 2009.6.2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7월 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중 분류항목 가-8 협의진찰료 중 ‘주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8 협의진찰료

AH300 주 : 3. 「의료법」제47조에 의한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요양기관에서 감염전문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제2부 제5장 주사료 [산정지침] 중 (1)의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조혈모세포이식 시 사용된 골수, 말초혈액, CD34+ Collection Kit, Cryo Bag

 

제2부 제5장 주사료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중 분류항목 ‘마-105 조혈모세포이식’ 다. 조혈모세포의 이식 준비 ‘주’를 ‘주 1’ 로 하고 ‘주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 2. 사용된 Cryo Bag은 별도 산정한다.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가-8 협의진찰료

주 : 1.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AH300 3. 의료법 제47조에 의한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요양기관에서 감염전문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제5장 주사료

[산정지침]

(1) (현행과 동일)

(가) (현행과 동일)

(나) 조혈모세포이식시 사용된 골수, 말초혈액, CD34+ Collection Kit, Cryo Bag

(다) (현행과 동일)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마-105 조혈모세포이식

다. 조혈모세포이식의 준비

주: 1.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시에 산정한다.

2. 사용된 Cryo Bag은 별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