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9 - 46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16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감염전문관리료 신설
○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감안,「의료법」제47조에 의한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요양기관에서 병원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전문관리를 실시한 경우 협의진찰료 소정점수 산정
□ 치료재료(Cryo Bag) 별도 산정을 위한 산정지침 개정
○ ‘09.제6차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자가조혈모세포의 냉동 처리 및 보관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Cryo Bag’을 급여로 결정함에 따라 관련 고시 개정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16호, 2009.6.2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7월 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 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중 분류항목 가-8 협의진찰료 중 ‘주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8 협의진찰료
AH300 주 : 3. 「의료법」제47조에 의한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요양기관에서 감염전문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제2부 제5장 주사료 [산정지침] 중 (1)의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조혈모세포이식 시 사용된 골수, 말초혈액, CD34+ Collection Kit, Cryo Bag
제2부 제5장 주사료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중 분류항목 ‘마-105 조혈모세포이식’ 다. 조혈모세포의 이식 준비 ‘주’를 ‘주 1’ 로 하고 ‘주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 2. 사용된 Cryo Bag은 별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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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
가-8 협의진찰료
주 : 1. (현행과 동일)
2. (현행과 동일)
AH300 3. 의료법 제47조에 의한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요양기관에서 감염전문관리를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제5장 주사료
[산정지침]
(1) (현행과 동일)
(가) (현행과 동일)
(나) 조혈모세포이식시 사용된 골수, 말초혈액, CD34+ Collection Kit, Cryo Bag
(다) (현행과 동일)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마-105 조혈모세포이식
다. 조혈모세포이식의 준비
주: 1.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시에 산정한다.
2. 사용된 Cryo Bag은 별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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