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3차)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항목 | ||
99 | |급여기준부 |2009-03-30 | |
(09-03)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입니다 1.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후 혈전증과 재협착 방지를 목적으로 투여하는 항혈소판 3제요법(aspirin, clopidogrel, cilostazol)의 인정범위 2. 인공요도괄약근을 이용한 요실금수술의 수가산정방법 3. 면역글로블린G 아강의 선택적 결핍증을 동반한 천식에 투여한 아이비글로블린에스주 인정여부 |
연번 |
제 목 |
페이지 |
1 |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후 혈전증과 재협착 방지를 목적으로 투여하는 항혈소판 3제요법(aspirin, clopidogrel, cilostazol)의 인정범위 |
1 |
2 |
인공요도괄약근을 이용한 요실금수술의 수가산정방법 |
3 |
3 |
면역글로블린G 아강의 선택적 결핍증을 동반한 천식에 투여한 아이비글로블린에스주 인정여부 |
4 |
1.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후 혈전증과 재 협착 방지를 목적으로 투여하는 항혈소판 3제요법(aspirin, clopidogrel, cilostazol)의 인정범위
■ 청구 및 진료내역
A사례 (남/47세) |
○ 청구내역(외래)
- 상병명 : 불안정성협심증, 본태성고혈압,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 원외처방내역(‘06.8.18) : 헤르벤서방정90mg 1T ---------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 2T l
플라빅스정 1T l x 60일
프레탈정100mg 2T ----------
○ 진료내역(입원)
- ’05.2.17: chest pain을 주 호소로 내원 (‘05.1.31 이후 3차례)
nature: squeezing, duration: 5min, agg. factor: 등산, 계단 오를 때
relieving: resting, radiating pain(+): Lt arm, resting pain(-)
-‘05.2.18: CAG & PCI(Therapeutic Intervention)
<CAG> Lt - Lt main(body) : Discrete eccentric stenosis 80%
LCX and LAD : relatively good patency
Rt - No significant luminal stenosis
<PCI> Balloon angioplasty with Aqua 3.5x15mm 8atm 10" after then suboptimal result with RS 50%. Stent insertion with Driver 4.0x15mm 14atm 10"
퇴원 약(7일): Herben 90mg 2T,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 2T, 플라빅스정 2T, 프레탈정100mg 2T
☞ 퇴원 후 현 진료 분까지 1년 6개월간 3제요법 처방중임.
B사례 (남/51세) |
○ 청구내역(외래)
- 상병명 : 기타 형태의 협심증, 본태성고혈압,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 원외처방내역(‘06.8.7) : 트리테이스정 5mg 1T --------
아마릴정 2mg 1T l
베이슨정 0.3mg 3T l
자이렌정0.25mg 2T l x 60일
콩코르정2.5mg 0.5T l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 2T l
플라빅스정 1T l
프레탈정100mg 2T ---------
○ 진료내역(입원)
- ’06.3.30: 내원 20일 전 resting시 1시간 가량의 chest pain 있었으며 내원 1주일 전 chest pain이 수차례 있었으나 NTG에 response를 보였고 내원 당일 새벽 자다가 chest pain 있어 입원함.
과거력) 당뇨: 이번에 처음으로 진단받음 (아마릴정 2㎎*1, 베이슨정 0.3㎎*3)
가족력) 아버지: AMI(+), 어머니 CABG Hx(+)
- ’06.3.31: CAG & PCI(Therapeutic Intervention)
CAG> Lt- pLAD, mLCX : minimal stenosis, mLAD : diffuse irregular stenosis 30-75%
pLCX : tubular eccentric stenosis 30%, dLCX :tubular eccentric stenosis 40%
Rt- No luminal stenosis
<PCI> Balloon angioplasty with Aqua 2.5x20mm 4atm 4atm 6atm 10" Stent implantation with Cypher 2.75x33mm 8atm 14atm 10" (stent indication : suboptimal result with RS 60%)
퇴원 약(7일): 트리테이스정5mg 1T, 아마릴정2mg 1T, 베이슨정0.3mg 3T
허벤정 90mg 2T, 베스티딘정20mg 2T,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 2T, 플라빅스정 1T, 프레탈정100mg 2T
☞ 퇴원 후 현 진료 분까지 5개월간 3제요법 처방중임.
■ 참고
○ EBH 평가보고서(2008.12.4)
○ 대한심장학회 의견
○ Comparison of Triple Versus Dual Antiplatelet Therapy After Drug-Eluting Stent Implantation (from the DECLARE-Long trial) Lee SW, Am J Cardiol. 2007 Oct 1;100(7):1103-8
○ Reduced 6-month resource use and costs associated with cilostazol in patients after successful coronary stent implantation: Results from the Cilostazol for RESTenosis (CREST) trial Zefeng Zhang, Am Heart J 2006;152:770-6
○ Triple Versus Dual Antiplatelet Therapy after Coronary Stenting -Impact on stent Thrombosis
Seung-Whab Lee, J Am Coll Cardiol 2005;46:1833-7
○ Coronary stent restenosis in patients treated with cilostazol. Douglas JS Jr, Circulation. 2005; 112:2826-2832.
■ 심의내용
-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후 스텐트혈전증 및 재 협착 방지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항혈소판 3제요법(aspirin, clopidogrel, cilostazol)의 적용대상 및 투여기간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임상연구문헌 및 관련학회 의견 등에서 스텐트삽입술 관련한 재 협착 발생 등이 높은 고 위험군은 ‘당뇨, Long stenting, small lesion, multi-stenting’등으로 보고 있으며, EBH 평가보고서에서 “관상동맥스텐트 시술 후 사용한 실로스타졸을 포함한 항혈소판 3제요법은 임상적 유용성 측면에서 기존의 2제요법과 비교할 때 주요심장사건(MACE) 및 표적병변재시술, 표적혈관재시술, 재 협착률, 후기 손실의 위험을 줄이는데 더 우월한 결과”를 보였다고 함.
- 따라서, 항혈소판 3제요법을 인정하는 고 위험군의 적용범위는 “당뇨병 환자, 재협착 병변, 다혈관 협착에 대한 스텐트 시술(multi-stenting)”로 하되, 투여기간은 6개월까지 인정키로 함.
[2009.3.2 진료심사평가위원회]
2. 인공요도괄약근(AMS Sphinter등)을 이용한 요실금 수술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
■ 청구내역
○ 상병명 : 스트레스성 요실금
○ 부진단명 : 전립선암종(전립선적출술 후)
○ 수술명 : 인공요도괄약근(AMS Sphinter) 삽입술
○ 주요청구내역
[처치 및 수술료]
자356나 요실금수술-개복에 의한 수술 1x1
AMS SPHINTER 전규격 1x1
■ 참고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한금액표
○ 인공요도괄약근 AMS Sphincter 인정기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7-77호,‘07.8.30 시행)
○ 배뇨장애와 요실금, 대한배뇨장애 및 요실금학회 편. 일조각, 2003
■ 심의내용
- 인공요도괄약근(AMS sphincter) 삽입술은 ‘99년 행정해석에 의하면 자356 요실금근본수술로 산정토록 되어 있으나 당시 단일수가이던 요실금수술은 현재 수술 접근방식 등에 따라 질강을 통한 수술과 개복에 의한 수술 등으로 세분되었으며 인공요도괄약근삽입술은 현재까지 행위명 및 행위 상대가치 점수가 별도 설정되어 있지 않음.
- 이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4)에 의거 가장 비슷한 처치 및 수술 분류항목을 검토한 결과, 회음부와 하복부 두 곳에 절개를 실시하는 등 전체적인 난이도 및 소요시간 등이 현 요실금수술 수가분류 상의 자356-나 개복에 의한 수술과 가장 유사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전립선암으로 전립선적출 후 발생한 요실금에 인공요도괄약근(AMS sphinter 등) 삽입 후 자356나 개복에 의한 요실금수술을 청구한 동 사례는 인정키로 함.
[2009.3.9 진료심사평가위원회]
3. 면역글로블린G 아강의 선택적 결핍증(G3)을 동반한 천식에 투여한 아이비글로블린에스주 인정 여부에 대하여
■ 청구 및 진료내역 (여/64세)
○ 상병명 : 면역글로블린G 아강의 선택적 결핍증(G3), 주로 알레르기성 천식,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비염
○ 주요 청구내역
〔주사료〕
아이비글로불린에스 주50ml(human immunoglobulin-G(폴리에칠렌글리콜처리)) 2× 1× 1
○ 진료내역
• 20여년 전 아스피린 복용 후 혈관부종 있었으며, 기관지 천식 진단받음.
• 2007.9월 기관지 결핵 진단받고 약 복용중임
• 10년 전부터 감기 걸리면 호흡곤란 있어 치료받았으며, 약 1년 전부터는 기침, 가래, 불안감으로 5∼6회 입원 치료함.
• 2008년 4월 흉부 CT상 mass있어 F/U 위해 내원하였으나 기관지유발시험 등에서 아스피린내성천식(aspirin tolerance asthma) 진단받음. 당시 시행한 면역글로블린 검사에서 면역글로블린G 아강의 선택적 결핍증(G3) 있음.
☞ 검사 결과 : IgG 782mg/dl, G3 14.3mg/dl
• 2008년 9월 입원하여 아이비글로블린에스주를 투여함.
■ 참고
○ 아이비글로글린에스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허가사항
○ Human immunoglobulin-G주사제(품명 :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등) 인정기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6-23호, '06.4.1 시행)
○ 이귀녕.권오헌. 임상병리파일. 제3판. 의학문화사;2000, p 265-9
○ 대한 천식 및 알레르기 학회. 천식과 알레르기 질환. 군자출판사;2002, p 579-582
○ Adkinson: Middleton's Allergy: Principles and Practice, 7th ed. 2008.
○ Kliegman: Nelson Textbook of Pediatrics, 18th ed. 2007.
○ Hoffman: Hematology: Basic Principles and Practice, 5th ed. 2008.
○ Mason: Murray & Nadel's Textbook of Respiratory Medicine, 4th ed. 2005.
○ Long: Principles and Practice of Pediatric Infectious Diseases, 3rd ed. 2008.
○ Hoffman: Hematology: Basic Principles and Practice, 5th ed. 2008.
○ Mandell, Bennett, & Dolin: Principles and Practice of Infectious Diseases, 6th ed. 2005.
○ PDR 2007
■ 심의내용
- 아이비글로블린에스주(성분명 : Human immunoglobulin-G)는 현행 인정기준(고시 제2006-23호)에 의거하여 저 및 무감마글로블린혈증, 아급성탈수초성다발성신경염(길랑바레증후군), 특발성혈소판감소성자반병(ITP), 가와사끼병(관상동맥합병증 예방목적) 및 중증 감염증에 항생물질과 병용 시에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으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환자가 약제비 전액을 부담토록 하고 있음.
- 교과서 및 임상논문 등에서 면역글로블린G 아강의 선택적 결핍증(IgG subclass deficient)에 정맥주사용면역글로블린(IVIG, Intra-Venous Immuno-Globulin)치료는 반복적인 감염이 있는 항체 결핍(antibody deficiency) 또는 항생제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 고려하여야 하고, 천식 상병에 정맥주사용면역글로블린(IVIG, Intra-Venous Immuno-Globulin)치료는 아직은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음.
- 동 건은 천식 상병에 면역글로블린검사 후 면역글로블린G 아강의 선택적 결핍증 진단 하에 아이비글로블린에스주를 투여한 사례로, 진료내역 상 IgG subclass G3(14.3)가 감소되어 있고, 1년 전부터 기침, 가래 등으로 5∼6회 입원 치료하였다고는 하나, 면역결핍에 의한 감염 또는 중증 감염증으로 판단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현행 인정기준에 의거하여 아이비글로블린에스주는 인정하지 아니함.
[2009.3.23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요양급여심사기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약제급여기준 2009-73호 신규&변경09.4.24부터 적용 (0) | 2009.04.23 |
---|---|
병리조직검사 관련 질의응답 1부2009.4.1 (0) | 2009.04.03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59호약제기준고시209.4.1 (0) | 2009.04.01 |
보건복지 가족부 고시 2009-55호 / 2009년 4월1일 (0) | 2009.03.27 |
심의사례 공개2009.3.2 (0) | 2009.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