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병리조직검사 관련 질의응답 1부2009.4.1

야국화 2009. 4. 3. 08:49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1243(2009.4.1)

              나.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55호(2009.3.27)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중 분류번호 나-550 병리조직검사 행위가 5개에서 13개로 재분류됨에 따라 재분류로 인한 수가산정방법 및 적용기준에 대해 붙임과 같이 질의응답을 통보하였기에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병리조직검사 관련 질의응답 1부(본회 홈페이지 참조).   끝.

병리조직검사 질의응답

연번

질의

응답

1

 편측 병변(악성 or 양성)이 있는 경우 산정방법

 

 양측을 합하여 산정하는 장기의 경우 편측만 악성이더라도 악성종양수술의 경우로 산정

 예시) 편측 난소암으로 양측 난소 모두 적출시

       : 절편수를 합하여 나550다. 로 산정

2

 수술시 동시에 절제되는 부수적인 장기에 대한 산정방법

 

 

 - Cervical Ca, Ovary Ca, Endometrial Ca or cyst, Leiomyoma : adenexa와 Uterus 각각 산정하나, 양측 adenexa는 파라핀 블록수 합하여 산정

 - Whipple Op 시 : pancreas, gall bladder, intestine으로 나누어 산정

 - Bladder Ca 수술시 Prostate, Stomach Ca 수술시 Spleen, Pancreas, Liver, Cholecytectomy 시 Gall bladder : 장기별로 산정

3

 인접 장기 및 연결 장기의 경우 병리조직검사 산정방법

 

 - 소화기관의 경우 : 식도, 위, small intestine, large intestine 4부분으로 구분하여 인정. 다만 terminal ilium의 경우 연결하여 절제되는 경우 large intestine과 함께 산정 (결장절제술시 colon, cecum, ileum, rectum은 한 장기로 산정)

 - ureter 같은 연결 기관은 주 장기에 포함하여 한장기로 산정

 - 비강과 부비동은 한장기로 산정

4

 별도 장기로 구분하여 산정할수 있는지 여부

 - 두경부 악성종양시 Salivary gland, kidney 악성종양시 Adrenal gland : 별도 장기로 볼 수 없음

 - omentum, peritoneum : 별도 장기로 볼 수 없음.  다만 병변이 있어 단독 생검시는 병리조직 검사를 산정할 수 있음.

- tonsil과 adenoid : 한 장기로 산정

5

 맘모톰 이용한 생검시 산정방법

맘모톰 장비를 이용한 유방생검시 그 조직에 대한 검사는 나550가. 생검으로 산정하되, 이때 mass가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지더라도 한 mass(병변)을 한 piece로 보아 mass(병변)의 수에 따라 산정

6

 수술 당시 상병과 병리조직검사 결과가 상이한 경우

 병리조직검사 결과가 아닌 수술 당시 진단에 따라 산정

 예) 폴립으로 EMR 실시하였으나 결과가 악성종양으로 진단시 : ‘나550 나. 절편이 필요한 경우’ 로 산정

7

 ‘다. 악성종양수술의 경우 ’에서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는 경우란?

 

 나550 병리조직검사 - 다. 악성종양수술의 경우 (2) 림프절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주 : 인접 림프절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소정점수 산정’토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검체에 림프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림프절 청소를 산정할 수는 없음.

8

Conization의 경우 병리조직검사 산정방법

 검사 결과 및 상병에 관계없이 나550 나. 절편이 필요한 경우 - 파라핀블록수에 따라 산정

9

 동일 장기의 여러 병변에 대해 병리조직검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시시 산정방법

 

 나550 병리조직검사가 ‘장기당’ 개념이므로 큰 수가로 1회 산정

 예) 종양 절제를 3개 시행후 1개에 대해서는 육안조직절편제작, 2개는 생검으로 검사시

     : 나550나. 절편이 필요한 경우 1회만 산정

10

 골조직의 경우 산정방법

 bone 생검, 절제, curettage의 경우 나552 골조직병리검사로 산정

11

폴립절제술 또는 endometrial currettage 등의 시술시 병리조직검사 산정방법

 시술 시점에서 검사 방법을 예측하기 어려워 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등의 혼란이 있고, 대부분의 폴립절제술 등의 시술 후 육안조직절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육안조직절편 제작 여부와 관계없이 시술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함.

   ▪ 진단목적 시술시 : 나550가

   ▪ 치료목적 시술시 : 나550나 로 산정

  예) 결장경검사시 폴립이 발견되어 생검시(나766+나854) 나550가로, 결장경하폴립절제술(자770) 후 폴립에 대한 검사시 나550 나로 산정

 ※ 동 항목의 적용일은 2009.4.1부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