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1243(2009.4.1)
나.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55호(2009.3.27)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중 분류번호 나-550 병리조직검사 행위가 5개에서 13개로 재분류됨에 따라 재분류로 인한 수가산정방법 및 적용기준에 대해 붙임과 같이 질의응답을 통보하였기에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병리조직검사 관련 질의응답 1부(본회 홈페이지 참조). 끝.
병리조직검사 질의응답
연번 |
질의 |
응답 |
1 |
편측 병변(악성 or 양성)이 있는 경우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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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을 합하여 산정하는 장기의 경우 편측만 악성이더라도 악성종양수술의 경우로 산정 예시) 편측 난소암으로 양측 난소 모두 적출시 : 절편수를 합하여 나550다. 로 산정 |
2 |
수술시 동시에 절제되는 부수적인 장기에 대한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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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rvical Ca, Ovary Ca, Endometrial Ca or cyst, Leiomyoma : adenexa와 Uterus 각각 산정하나, 양측 adenexa는 파라핀 블록수 합하여 산정 - Whipple Op 시 : pancreas, gall bladder, intestine으로 나누어 산정 - Bladder Ca 수술시 Prostate, Stomach Ca 수술시 Spleen, Pancreas, Liver, Cholecytectomy 시 Gall bladder : 장기별로 산정 |
3 |
인접 장기 및 연결 장기의 경우 병리조직검사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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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관의 경우 : 식도, 위, small intestine, large intestine 4부분으로 구분하여 인정. 다만 terminal ilium의 경우 연결하여 절제되는 경우 large intestine과 함께 산정 (결장절제술시 colon, cecum, ileum, rectum은 한 장기로 산정) - ureter 같은 연결 기관은 주 장기에 포함하여 한장기로 산정 - 비강과 부비동은 한장기로 산정 |
4 |
별도 장기로 구분하여 산정할수 있는지 여부 |
- 두경부 악성종양시 Salivary gland, kidney 악성종양시 Adrenal gland : 별도 장기로 볼 수 없음 - omentum, peritoneum : 별도 장기로 볼 수 없음. 다만 병변이 있어 단독 생검시는 병리조직 검사를 산정할 수 있음. - tonsil과 adenoid : 한 장기로 산정 |
5 |
맘모톰 이용한 생검시 산정방법 |
맘모톰 장비를 이용한 유방생검시 그 조직에 대한 검사는 나550가. 생검으로 산정하되, 이때 mass가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지더라도 한 mass(병변)을 한 piece로 보아 mass(병변)의 수에 따라 산정 |
6 |
수술 당시 상병과 병리조직검사 결과가 상이한 경우 |
병리조직검사 결과가 아닌 수술 당시 진단에 따라 산정 예) 폴립으로 EMR 실시하였으나 결과가 악성종양으로 진단시 : ‘나550 나. 절편이 필요한 경우’ 로 산정 |
7 |
‘다. 악성종양수술의 경우 ’에서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는 경우란?
|
나550 병리조직검사 - 다. 악성종양수술의 경우 (2) 림프절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주 : 인접 림프절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소정점수 산정’토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검체에 림프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 림프절 청소를 산정할 수는 없음. |
8 |
Conization의 경우 병리조직검사 산정방법 |
검사 결과 및 상병에 관계없이 나550 나. 절편이 필요한 경우 - 파라핀블록수에 따라 산정 |
9 |
동일 장기의 여러 병변에 대해 병리조직검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시시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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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550 병리조직검사가 ‘장기당’ 개념이므로 큰 수가로 1회 산정 예) 종양 절제를 3개 시행후 1개에 대해서는 육안조직절편제작, 2개는 생검으로 검사시 : 나550나. 절편이 필요한 경우 1회만 산정 |
10 |
골조직의 경우 산정방법 |
bone 생검, 절제, curettage의 경우 나552 골조직병리검사로 산정 |
11 |
폴립절제술 또는 endometrial currettage 등의 시술시 병리조직검사 산정방법 |
시술 시점에서 검사 방법을 예측하기 어려워 비용 산정 및 청구방법 등의 혼란이 있고, 대부분의 폴립절제술 등의 시술 후 육안조직절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육안조직절편 제작 여부와 관계없이 시술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함. ▪ 진단목적 시술시 : 나550가 ▪ 치료목적 시술시 : 나550나 로 산정 예) 결장경검사시 폴립이 발견되어 생검시(나766+나854) 나550가로, 결장경하폴립절제술(자770) 후 폴립에 대한 검사시 나550 나로 산정 ※ 동 항목의 적용일은 2009.4.1부터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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