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5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55호, 2009.3.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9년 3월 31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중 개정
Ⅱ. 약제의 2. 약제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중 “[117] Duloxetine 경구제(품명 : 심발타캡슐), [396] Sitagliptin + Metformin 경구제(품명 : 자누메트정), [113] Gabapentin 경구제, [119] Pregabalin 경구제, [399] α-lipoic acid (또는 thioctic acid) 경구제”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α-lipoic acid (또는 thioctic acid) 경구제(보건복지가족부고시2009-59호/2009.4.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필요적절히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예: gabapentin 경구제, pregabalin 경구제, duloxetine 경구제 등)와의
병용투여시 통증치료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Gabapentin경구제(예:뉴로카바,뉴론틴등)(보건복지가족부고시2009-59호/2009.4.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간질(Epilepsy) -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 인정
2. 신경병성통증 중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Diabetic neuropathy)
○ thioctic acid(또는 α-lipoic acid) 경구제와 병용투여시 gabapentin 경구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예 : pregabalin 경구제, duloxetine 경구제 등)간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나. 대상포진후 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 : lidocaine 패취제(품명:리도탑패취)와 병용투여 시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spinal cord injury)
라.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 Compelx regional pain syndrome)
마. 다발성 경화증, 파브리병
바. 척추 수술후 통증증후군(post spinal surgery syndrome)
사. 절단 등으로 인한 신경병성 통증(환상통, 단단통)
아. 삼차신경통(1차적으로 다른 약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인해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자.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암성통증 관련 사용 권고안」참조 인정)
차. HIV 감염인의 신경병성 통증
●Pregabalin 경구제(예:리리카)(보건복지가족부고시2009-59호/2009.4.1)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간질(Epilepsy) : 허가사항 범위내 인정
2. 신경병성통증 중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 thioctic acid(또는 α-lipoic acid) 경구제와 병용투여 시 pregabalin 경구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예 : gabapentin 경구제, duloxetine 경구제 등)간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
나. 대상포진 후 신경통 : lidocaine 패취제(품명:리도탑패취)와 병용투여 시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 병용 약제 중 투약비용이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다.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spinal cord injury)
라.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 Compelx regional pain syndrome)
3. 섬유근육통(fibromyalgia)에는 아래와 같이 요양급여를 인정함.
- 아 래 -
섬유근육통으로 확진되고 삼환계 항우울제(TCA : amitriptyline, nortriptyline 등) 또는
허가사항 중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의 증상완화에 사용할 수 있는 근이완제(cyclobenzaprine 등)를
적어도 1달 이상 사용하였음에도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 섬유근육통 확진은 1990년 미국 류마티스학회 발표 진단기준에 부합하고 FIQ(Fibromyalgia Impact Questionnaire) 점수가 40점 이상이며
pain VAS(visual analog scale)가 40mm 이상인 경우로 하며, 투여개시 13주 후 pain VAS와 FIQ의 호전이 없는 경우 투여중단을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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