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가족부 고시 2009-55호 의해 요양급여기준이 2009년 4월1일 부터 아래와 같이
신설및 변경되었슴을 알려드리오니 진료시 참조 부탁드립니다.
(신설)
●마16 급속항온주입의 인정기준
급속항온주입은 대량 실혈이 있는 수술, 외상 등을 동반한 저혈량성 쇽, 중등도 이상의 화상, 저체온증 고위험군 대상자에게 100ml/min(성인) 이상의 속도로 30분 이상 차가운 혈액 또는 수액을 투여하는 경우에 인정함.
다만, 소아는 담당의사의 소견서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함.
●마106자가수혈/적혈구수집기를 이용한 자가수혈 인정기준
1. 적혈구 수집기를 이용한 자가수혈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심장수술환자
나. 희귀혈액형
다. 급속한 실혈이 있거나 광범위한 수술로 인하여 600ml이상 수혈이 예상되는 경우 등 (다만, 40㎏이하의 소아는 전혈량 대비 15%이상 실혈이 예상되는 경우)
라. 위 적응증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환자가 수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자가수혈비용(치료재료비용 포함) 전액을 본인이 부담함.
2. Resorvoir set 등의 치료재료 비용은 별도 산정하되, 대칭기관에 대한 양측 수술시에는 각각 인정함.
●방사선 투시하에 시행한 경피적 튜브배액술 및 배액관 교체시 사용된 Guide Wire 및 APD(All purpose Drainage) Catheter 인정기준
경피적 배액술 및 배액관 교환술시 Guide Wire는 시술시 각 1개씩 인정하고,
다목적배액용카테터는 배액효과가 뛰어난 점을 감안하여 Abscess가 생기는 부위별로 1개씩 인정토록함.
다만 배액관(drainage catheter)폐쇄로 인한 교체시(Percutanous Drainage Cathether Exchange)에는 1개를 추가 인정함.
(변경)
●나230 미량알부민검사 인정기준
나230 미량알부민검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환자로서 요일반검사 (나1 또는 나3)에서 요단백이 검출되지 아니하여 실시한 경우에 인정함.
- 다 음 -
가. 당뇨병성 신증이 의심되는 당뇨병 환자
나. 심혈관계 합병 위험인자(비만, 당뇨, 고지혈증, 뇌졸중 등)가 있는 고혈압환자
●주사수기료의 산정횟수: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제5장 산정지침 및 각 주사항에 따라 수기료 산정
●주사수기료의 산정방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5장 주사료 중 마1 주에 의하면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를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이내만 산정하되,
응급을 요하거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응급을 요하는 경우란 환자의 상태로 보아 즉시 필요한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존할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이며,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란 진료 의사의 전문의학적 판단에 근거하여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규칙 [별표1] 요양급여의적용기준 및 방법-주사"에 의하는 경우를 의미함.
●나550 병리조직검사의 수가 산정방법
나550 병리조직검사의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림프절청소 포함 위전절제술의 병리조직검사는 나550다에 의하여 소정금액을 산정하고, 동시에 췌장절제술, 비장절제술, 담낭절제술을 시행한 후 각각의 병리조직 검사시는 부수장기에 대한 검사이므로 나550나의 소정금액을 장기별로 각각 산정함
나. 악성 뇌종양수술후의 해부병리조직검사는 두 부위에 각각 수술을 실시한 경우에는 2회 인정하며 한 부위에 실시한 경우에는 1회만 산정함.
다. 피부종양을 여러부위에서 적출한 후 실시한 해부병리조직검사는 나550나의 소정점수를 전신을 두부, 경부, 상·하·전·후 체간, 좌·우·상·하지, 회음부로 구분(11부위)하여 부위별로 각각 산정함.
●양측 장기에 대한 나550 병리조직검사 수가산정방법
양측 장기에 대한 나550 병리조직검사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 다 음 -
가. 유방, 신장, 고환, 부신, 안구, 경부림프절청소를 양측으로 절제 또는 적출한 경우 :
나550 병리조직검사의 소정점수를 양측으로 각각 산정함.
나. 상기 "가"를 제외한 양측 장기에 대한 수술 후 실시하는 나550 병리조직검사는
양측의 파라핀블록수를 합하여 나550의 소정점수로 산정함.
●바22 경막외신경차단술:경막외카테터 터널거치법의 인정기준
경막외카테터 터널거치법(Subcutaneous Tunneled Catheters : 피하지속 거치형)은 만성 통증 및 암성 통증 환자에 통증완화 목적으로
진통제나 마약제제를 장기간 경막외카테터를 통해 투여하는 시술로 만성 통증 환자 및 암성 통증 환자에게 인정함.
●사104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사104주. 간섭파전류치료, 사115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의 인정기준 및 기간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및 간섭파전류치료,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는 근골격계 통증 및 신경통증의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요법으로서
관절염에는 2주, 염좌·좌상 등에는 1주, 추간판 탈출증에는 3주 이내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태 호전이 있는 등 연장 실시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주 2~3회로 산정함.
●안과용 세척 및 흡입 치료재료 산정기준
백내장 수술, 이차 인공수정체 삽입술 또는 인공수정체 교환술, 유리체 절제술시 사용하는안과용 세척 및 흡입 치료재료(Inter kit 등)는
상품명, 재질의 종류, Disposable 또는 Reusable 등의 구분없이 24,000원(코드 N0001001)을 산정하되,
동일한 눈에 백내장 수술과 유리체 절제술을 전ㆍ후방으로 동시에 시술하더라도 정액수가 1회만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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