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외국인근로자)

야국화 2009. 3. 30. 12:22
 1. 관련근거 :  법률 제9510호(2009.3.18)

2. 위와 관련, 장기요양보험료는 내고 현실적으로 수급자가 되기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951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