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법률 제9510호(2009.3.18)
2. 위와 관련, 장기요양보험료는 내고 현실적으로 수급자가 되기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 위와 관련, 장기요양보험료는 내고 현실적으로 수급자가 되기 어려운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9510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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