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7월부터 노인요양시설 평가, 상위 10%에 인센티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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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2-09[최종수정2009-02-09] | 조회 | 465 |
담당자 | 김일열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
보건복지가족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7월부터 노인요양시설을 평가하고 상위 10%에 대하여는 인센티브(전년도 급여비의 5% 수준)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가는 2년에 한 번씩 서비스 종류별로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향후 실제 평가업무를 담당하게 될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올해 노인요양시설의 60% 이상이 신청한다면 일단 성공한 것으로 본다.”며 “우리 상황에 적용성이 높은 평가지표를 개발했고 향후 의견수렴으로 평가 매뉴얼을 보완하게 된다면 해가 거듭할수록 참여율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가방법이 어렵지 않으므로 행정부담이 적고 인센티브만 제공하므로 불리한 점도 없으며 무엇보다 스스로를 평가하여 서비스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설이 열악한 경우에도 참여를 꺼릴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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