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37호(2009.3.2)
2. 위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한 바,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3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523호, 2008.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제2장제1호다목 “[수가]”를 “[발급비용]”으로 하고, “[발급비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
금액(원) |
방문간호 지시서(1회당) |
|
①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15,300 49,300 |
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4,100 9,200 |
제2장제1호다목 중 “비용은”을 “발급비용은”으로 한다.
제4장 “[발급비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분 류 |
금액(원) | |
의사소견서 (1회당)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28,100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18,500 |
제4장 “[산정기준]”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1회 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진찰료와 신경학적 검사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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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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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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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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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노인장기요양 수가 및 산정기준
1. 재가급여 수가 |
제 2장 노인장기요양 수가 및 산정기준
1. 재가급여 수가 | ||||||||||||||||
다.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수가]
[산정기준] (1) 방문간호지시서 비용은 1회 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진찰료와 가정방문에 따른 교통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4) 방문간호지시서 비용은 의사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으며, 진찰행위 지시내용을 수정·변경한 경우 등에는 산정할 수 없다. |
다.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발급비용]
[산정기준] (1)-----------------발급비용은---- -------------------------------- -------------------------------- ------------------.
(4)-----------발급비용은---------- -------------------------------- -------------------------------- ------------------. | ||||||||||||||||
제4장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신 설>
|
제4장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발급비용]
[산정기준]
(1)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1회 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진찰료와 신경학적 검사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 - 3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523호, 2008.12.3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3월 2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1장 수가산정의 일반원칙
1. 장기요양기관(재가장기요양기관 포함)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보험법령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고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급여종류별 수가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수가 가․감산율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은 수급자에게 제공한 재가급여의 종류와 실시 횟수에 따라 해당 수가를 산정하되, 등급별 월 한도액 이내에서 산정한다.
3. 장기요양급여 수가에는 서비스 종류․내용 및 제공량 등 자원소모량(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제공된 서비스의 종류 및 횟수 등을 불문하고 해당 소정수가만을 산정한다.
4. 장기요양급여 수가에는 종사자가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을 대비하기 위한 배상보험료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장기요양기관(재가장기요양기관 포함)은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수가를 감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5.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및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다른 종류의 재가급여를 제공한 경우 그 비용을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복지용구 급여는 예외로 한다.
6.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는 2가지 이상의 급여를 동시(동일한 시간)에 산정할 수 없다.
7. 수급자가 타법령에 의해 의료기관(보건기관 포함)에 입원 중인 경우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비용은 산정할 수 없다. 다만, 입소시설(단기보호 포함) 외박수가는 예외로 한다.
8. 재가 및 입소시설 수가에는 야간, 공휴일 등에 제공한 서비스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방문요양과 방문간호는 예외로 한다.
9.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시설 수가와 단기보호 및 주․야간보호 수가에는 식사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수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10. 수급자가 타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경우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비용은 산정할 수 없다.
제2장 노인장기요양 수가 및 산정기준
1. 재가급여 수가
가. 방문요양
〔수가〕
분 류 |
금액(원) |
방문요양 급여(방문당) |
|
① 30분 |
10,680 |
② 60분 |
16,120 |
③ 90분 |
21,360 |
④ 120분 |
26,700 |
⑤ 150분 |
30,200 |
⑥ 180분 |
33,500 |
⑦ 210분 |
36,600 |
⑧ 240분 |
39,500 |
〔산정기준〕
(1) 방문요양 수가는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급자의 성별․연령․특성․요양등급과 신체활동지원서비스(식사도움, 화장실 이용 도움 등), 가사활동지원서비스(취사, 청소 등) 등 서비스 종류 및 내용을 불문하고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해당 수가를 산정한다. 이 경우 ① 내지 ⑧의 각 구간별 수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시간이 해당구간에 정한 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 방문요양 수가는 1급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와, 2급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신체활동 서비스 제외) 시간에 대하여 산정한다.
(3) 방문요양수가는 1회 24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해당 수가(240분 39,500원)만을 산정할 수 있다. 1인의 수급자에 대해 1일 2회까지 수가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4)의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서비스 제공시간을 합하여 산정하되, 합한 시간이 240분 이상이 되더라도 해당 수가(240분 39,500원)만을 산정한다.
(4)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부득이하게 1회 4시간 이상 연속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월 4일 한도내에서 방문간격을 두지 않고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수가를 2회로 분할하여 산정하며, 1회째는 ‘240분’ 수가를 ‘240분 이상~270분 이하’로 해석하여 산정하고, 2회째는 총 급여제공시간에서 270분을 제한 나머지 시간(추가 시간)에 해당하는 수가를 산정한다. 추가 시간이 240분 이상인 경우, (3)과 같이 해당 수가(240분 39,500원)만을 산정한다.
(5) 급여제공 시간이 30분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며, 동시에 2종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예: 세탁과 식사도움, 음식장만과 몸단장)에는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만 산정한다.
(6) 급여제공 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7) 방문요양 수가에는 요양보호사의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교통비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14)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2인서비스), 요양보호사별로 각각의 수가를 산정하며, 이 경우 반드시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얻고 동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한다. 다만, 이중 1인의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수가를 120분 이상 산정할 수 없다.
(9) 수급자를 가정이 아닌 목욕설비를 갖춘 시설 등에 모시고 가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수가는 120분 이상 산정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인 이상 요양보호사가 동시에 이와 같은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정수가에 100%를 가산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반드시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얻고 동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한다.
(10) 신체활동 지원 또는 가사활동지원과 동시에 실시하지 않은 정서지원(우애)서비스는 해당 급여 제공시간의 1/3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한 경우 해당 방문요양 급여의 수가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11) 수급자와 동거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는 소요시간에 따라 산정하되 1인의 수급자에 대하여 1일 최대 120분 이상 산정할 수 없으며, 야간 및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도 소정수가만 산정한다. 이 경우 동거가족이라 함은 수급자와 같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가족(「민법」 제 779조에 따름)을 말한다.
(12) 18시 이후에 급여를 개시한 경우(17시~18시 사이에 급여를 개시한 후 연속하여 12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한 경우 포함)에는 소정수가의 20%를 가산하여 산정(야간가산)하며, 22시~익일 06시(심야가산)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휴일가산)에는 소정수가의 3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수가 가산 시점은 서비스를 개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13) 방문요양급여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비스만을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위는 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
(14)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해 산출된 점수가 7점 이상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1일당 6,000원의 원거리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원거리 교통비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지 아니한다.
다만,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 동거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한 리․부락에 거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거리 교통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원거리 교통비 지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할 수 있다.
- 아 래 -
○ 도서지역
기준요소 |
1 점 |
2 점 |
3 점 |
4 점 |
5 점 |
㉮가장 가까운 육지항구까지의 정기여객선 운항 소요시간 |
1시간 미만 |
1시간이상 2시간미만 |
2시간이상 3시간미만 |
3시간이상 4시간미만 |
4시간 이상 |
㉯선착장까지의 거리 |
2㎞미만 |
2㎞이상 3㎞미만 |
3㎞이상 4㎞미만 |
4㎞이상 5㎞미만 |
5㎞이상 |
㉰1일 정기여객선 운항횟수 |
10회이상 |
6회 이상 9회 이하 |
3회 이상 6회 미만 |
1회 이상 3회 미만 |
1회 미만 |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까지의 거리(편도) |
5km 이내 |
10km 이내 |
15km 이내 |
20km 이내 |
20km 이상 |
* 거리측정은 수급자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며, 연육교의 설치로 육지화 되어
있는 지역은 제외함.
○ 육지지역
기준요소 |
1 점 |
2 점 |
3 점 |
4 점 |
5 점 |
비 고 |
㉮가장가까운 대중교통수단 이용지점까지의 거리 |
2㎞미만 |
2㎞ 이상 3㎞ 미만 |
3㎞ 이상 4㎞ 미만 |
4㎞ 이상 5㎞ 미만 |
5㎞이상 6㎞미만 |
6㎞이상은 1㎞당 1점씩 가산 |
㉯1일 대중교통 운행 편도 회수 |
8회이상 |
6회이상 |
4회이상 |
2회이상 |
1회이하 |
- |
㉰가장 가까운 방문요양기관까지의 거리(편도) |
5km 미만 |
5km 이상 10km 미만 |
10km 이상 15km 미만 |
15km 이상 20km 미만 |
20km 이상 |
- |
* 거리측정은 수급자의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함.
나. 방문목욕
〔수가〕
분 류 |
금액(원) |
방문목욕 급여(방문당) |
|
① 방문목욕 차량 이용 |
71,290 |
② 방문목욕 차량 미이용 |
39,590 |
〔산정기준〕
(1) 방문목욕 수가는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방문목욕 수가(차량 이용 및 미이용 수가 모두를 포함한다)는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의 방법으로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다만, 입욕이 아닌 전신목욕의 경우 차량 미이용 수가의 80%를 산정한다.
(3) 방문목욕 수가는 목욕 차량의 종류, 장기요양등급, 성별, 특성, 급여제공 시간 등에 관계없이 해당 수가를 산정한다.
(4) 방문목욕 차량이라 함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으로, 자동차등록증의 차량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기되어 있는 차량이거나, 자가용 또는 사업용으로 등록된 일반차량을 구조 변경하여 자동차등록증의 구조․변경사항에 해당내용이 표기된 차량을 말한다.
(5) 차량이용 방문목욕 수가는 목욕설비를 갖춘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이동식 욕조를 탑재한 차량으로 가정 내에서 목욕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욕조, 펌프, 호스릴 등 장비일체와 차량 내 온수를 사용하여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만 차량이용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6) 차량 미이용 방문목욕 수가는 목욕차량에 부속되지 않은 이동식 욕조 등 장비를 가지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한다. 또한,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가정 내 욕조를 이용하여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도 차량 미이용 수가를 산정한다.
(7) 관련 법령에 따라 욕조 등 목욕설비가 갖추어진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단기보호기관에 한한다)과 병설하는 방문목욕기관에서 수급자를 기관에 모시고 와서 기관 내 목욕설비를 이용하여 목욕을 제공한 경우에는 차량 미이용 수가를 산정한다.
다만, 주야간보호와 병설한 방문목욕기관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차량 미이용 수가를 산정한 경우에는 같은 날 제공하는 주야간보호 수가를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8) 방문목욕 수가에는 목욕에 필요한 용품(비누, 수건,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발급비용〕
분 류 |
금액(원) |
방문간호 지시서(1회당) |
|
①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가.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15,300 49,300 |
②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가.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나.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
4,100 9,200 |
〔산정기준〕
(1)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1회 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진찰료와 가정방문에 따른 교통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까지로 한다. 다만,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재발급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방문간호지시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및 제30호서식을 이용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진단명, 간호서비스 내용, 방문횟수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4)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의사가 수급자를 직접 진찰한 경우에만 산정할 수 있으며, 진찰행위 없이 지시내용을 수정․변경 한 경우 등에는 산정할 수 없다.
라. 방문간호
〔수 가〕
분 류 |
금액(원) |
방문간호 급여(방문당) |
|
① 30분 미만 |
28,700 |
② 30분이상 ~ 60분 미만 |
36,650 |
③ 60분 이상 |
44,600 |
〔산정기준〕
(1) 방문간호 수가는 수급자의 질병명, 요양등급과 방문지역 등을 불문하고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방문간호 급여는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사(또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및 처치, 교육,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방문간호 급여제공시간은 간호사(또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4) 방문간호 수가에는 처치에 사용된 유치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 등의 재료비와 검사료(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호사(또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의 이동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5) 18시 이후에 급여를 개시한 경우에는 소정수가의 20%를 가산하여 산정(야간가산)하며, 22시~익일 06시(심야가산)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휴일가산)에는 소정수가의 3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수가 가산 시점은 서비스를 개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 가산하지 아니한다.
(6) 방문간호 횟수는 방문간호지시서에 의하되 주 3회 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응급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7)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지시서 발급의사와 상의한 후 지시에 따라 간호를 시행하며, 반드시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마. 주․야간보호(1일당)
〔수 가〕
분 류 |
금액(원) | ||
장기요양 1등급 |
장기요양 2등급 |
장기요양 3등급 | |
주․야간보호 급여 |
|
|
|
①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24,960 |
22,740 |
19,140 |
②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33,280 |
30,320 |
25,520 |
③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41,600 |
37,900 |
31,900 |
④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
45,760 |
41,690 |
35,090 |
⑤ 12시간 이상 |
49,920 |
45,480 |
38,280 |
〔산정기준〕
(1) 주․야간보호 수가는 장기요양 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급여제공 시간은 주․야간보호기관의 직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3) 주․야간보호 수가는 일상생활지원(취미․오락․운동,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 목욕 및 송영(교통비)서비스 비용 등을 포함한다.
(4)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5) 주․야간보호 급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사이를 표준 서비스 제공시간으로 하여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만 제공하되,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수급자에게 숙박을 제공한 경우에는 수가를 산정하지 아니하며, 급여비용 외에 비급여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바. 단기보호
〔수 가〕
분 류 |
금액(원) |
단기보호 급여 (1일당) |
|
① 장기요양 1등급 |
43,300 |
② 장기요양 2등급 |
39,600 |
③ 장기요양 3등급 |
35,900 |
〔산정기준〕
(1) 단기보호 수가는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단기보호수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위생, 목욕 등의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취미, 오락, 운동,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비용 등을 포함한다.
(3) 단기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회 90일 이내이며, 연간 180일을 초과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급여기간의 계산은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5) 입․퇴소 당일 서비스 제공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당 수가를 산정하며, 당일 12시간 미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를 산정한다.
(6)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수가의 50%를 산정(이하 ‘외박수가’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 6일, 1개월에 최대 10일까지 산정한다.
(7) 외박수가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이나 가정 등에서 지낸 경우(기준시간은 밤 12시)에 산정하며, 이 경우 수급자의 외박 시작과 종료 일시, 외박 사유 등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8) 단기보호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지정 당시의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경우, 동 기간에는 이용자 전원에 대하여 1일당 수가의 70%를 산정한다.
(9) 단기보호기관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한 종사자 인력배치기준(‘필요수’로 규정된 인력은 제외한다)에 비하여 종사자의 결원 비율이 30%를 초과하거나 결원 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이용자 전원에 대하여 1일당 수가의 70%를, 결원 비율이 30% 이하이거나 결원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이용자 전원에 대하여 1일당 수가의 90%를 산정한다. 이때 결원 비율 기준과 결원 인원 기준에 의한 수가 산정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1일당 수가의 70%를 산정한다.
(10) (8)항과 (9)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8)항에 의한 감산만을 적용하고 중복 감산하지 아니한다.
2. 시설급여 수가
가. 노인요양시설 ․ 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수 가〕
분 류 |
금액(원) |
노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 (1일당)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
38,020 34,440 30,860 |
노인전문요양시설(구 노인복지법)․노인요양시설 (1일당)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
48,150 44,590 41,030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일당) ① 장기요양 1등급 ② 장기요양 2등급 ③ 장기요양 3등급 |
48,150 44,590 41,030 |
〔산정기준〕
(1) 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하 ‘입소시설’이라 한다) 수가는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입소시설 1일당 수가는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요양관리, 간호,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장기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서비스 비용을 포함한다.
(3)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4) 입․퇴소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당 수가를 산정하며, 당일 12시간 미만 급여를 제공한 경우에는 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를 산정한다.
(5)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수가의 50%를 산정(이하 ‘외박수가’라 한다)하되 1회당 최대 10일, 1개월에 최대 15일까지 산정한다.
(6) 외박수가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이나 가정 등에서 지낸 경우(기준시간은 밤 12시)에 산정하며, 이 경우 수급자의 외박 시작과 종료 일시, 외박 사유 등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7) 입소시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지정 당시의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경우, 동 기간에는 이용자 전원에 대하여 1일당 수가의 70%를 산정한다.
(8) 입소시설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종사자 인력배치기준(‘필요수’로 규정된 인력은 제외한다)에 비하여 종사자의 결원 비율이 10%를 초과하거나 결원 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이용자 전원에 대하여 1일당 수가의 70%를, 결원 비율이 10% 이하이거나 결원 인원이 4명 이하인 경우 이용자 전원에 대하여 1일당 수가의 90%를 산정한다. 이때 결원 비율 기준과 결원 인원 기준에 의한 수가 산정률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1일당 수가의 70%를 산정한다.
(9) (7)항과 (8)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7)항에 의한 감산만을 적용하고 중복 감산하지 아니한다.
(10) 假정원 내 단기보호시설 설치신고가 이루어진 입소시설에서는 의료기관 입원 등으로 수급자 중 외박자가 발생한 경우 외박기간 10일 초과 시 부터 외박(입원)자를 대체하여 다른 수급자의 단기보호 입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 요양시설의 외박(입원)자를 제외한 현원과 단기보호 현원의 합이 요양시설 정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단기보호 입소자의 수는 총 정원의 5%(소수점 이하 반올림)를 초과할 수 없으며, 외박(입원)자의 복귀로 인해 단기보호 수급자의 퇴소가 필요한 경우 단기보호 수급자의 입소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또는 단기보호 계약만료일 중 빨리 도래하는 일자까지는 정원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단기보호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
3. 특별현금급여 수가
가. 가족요양비
〔등급별 가족요양비 수가〕
장기요양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가족요양비 |
150,000원/1개월 |
제3장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
장기요양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월 한도액 |
1,140,600원 |
971,200원 |
814,700원 |
〔산정기준〕
(1)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적용대상은 수급자가 재가급여 중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및 주․야간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방문요양 원거리 교통비, 단기보호와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2)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 요양인정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도 1개월분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3) 월 중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재가급여 이용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를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
(5)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등 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 지급된 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제4장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발급비용〕
분 류 |
금액(원) | |
의사소견서(1회당)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
28,100 |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
18,500 |
〔산정기준〕
(1)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1회 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진찰료와 신경학적 검사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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