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인상

야국화 2009. 3. 3. 14:40
   

의료기관 2만7500원→2만8100원 조정
보건소·보건지소 1만8000원→1만8500원
복지부, 장기요양급여비용 개정·고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의사소견서 발급비용(1회 기준)이 의료기관의 경우 종전 2만7500원에서 2만8100원으로 2.2% 인상.

이와 함께 방문간호지시서는 대상자가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을 방문하는 경우 발급비용이 1만5000원에서 1만5300원으로,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만8300원에서 4만9300원으로 올라.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지난 2일자로 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혀.

개정 고시에 따르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의 경우 종전 2만7500원에서 2만8100원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1만8000원에서 1만8500원으로 소폭 올라.

다만,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1회 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진찰료와 신경학적 검사비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

또 방문간호지시서는 대상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발급비용이 1만5000원에서 1만5300원으로,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만8300원에서 4만9300원으로 인상돼.

아울러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경우, 1회당 방문간호지시서는 대상자가 보건기관을 방문할 때는 4000원에서 4100원으로,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9000원에서 9200원으로 올라.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지난 1월 서면 결의한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이 조정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