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부금기와 등급(M) 추가에 따른 변경된 모듈을 게시합니다. | |||||
3496 | 게시판 관리자 | 2009-03-13 | |||
○ 임부금기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들을 추가하였습니다. 1. 임부금기와 관련하여 기존에 금기등급 1등급, 2등급 외에 M등급 신설 ※ 붙임1) 임부금기 관련 신설코드 설명.hwp 2. M등급(금기등급)에 따른 D등급(점검구분자) 자료 테스트 (개발서버 : dur.hira.or.kr 9020, DB 버전 : 47) ※ 붙임2) 임부금기 M등급 테스트 사례.xls 참조 3. 임부금기 중 속성 값 추가 제공됩니다. - Long SelectCount : 사유전송 또는 정보제공 여부를 선택한 후 처리될 카운트 수 (M등급) - ViolationLevel PregnantLevelChangeWarning : M등급 Level 값을 사유전송(DurWaringLevel)으로 변경 - ViolationLevel PregnantLevelChangeInformation : M등급 Level 값을 정보제공(DurInformationLevel)으로 변경 ※ 붙임4) DUR_API_Specification_v1.31_v2.doc 참조 4. 위의 변경사항에 따라 dur 제공 모듈은 변경되었습니다. - 적용 방법 : dur 설치경로에 dur.dll파일 복사후 register.bat 실행 ○ 첨부파일 사용방법 - 임부금기 변경사항 반영_v1.31_20090312.zip 파일을 다운로드 후 압축해제 하십시요. · 붙임1) 임부금기 관련 신설코드 설명.hwp · 붙임2) 임부금기 M등급 테스트 사례.xls · 붙임3) 테이블 정의서 v1.31.v2.xls · 붙임4) DUR_API_Specification_v1.31_v2.doc · 붙임5) dur.dll | |||||
임부금기 변경사항 반영_v1.31_20090313.zip |
□ 신설코드 및 코드 설명
구분 |
신설코드 |
설명 |
점검구분자 |
D(등급중복) |
사유입력창 생성 |
금기등급 |
m등급 |
임상적 상황에 따라 1등급 또는 2등급 중복인 성분 |
□ 점검구분자와 관련한 심사방법 및 사유전송 여부
점검구분자 |
심사(우리원) |
사유전송여부(프로그램) |
C |
예외사유 기재해도 자동조정 |
사유입력창이 뜨지 않음 |
B |
사유기재 시 예외인정 가능 ※ 심사시 메시지처리하여 정밀심사 |
예외사유를 전송함 |
A |
해당없음(정보제공에 국한) |
사유입력창이 뜨지 않음 |
D(신설) |
사유 유무 여부에 관계없이 전건 정밀 심사 |
사유입력창이 생성됨 |
※ 현재 점검구분자 C에 해당하는 성분은 없으며, 1등급 전품목이 점검구분자 B, 2등급 전품목이 A, 1+2등급 전품목이 D에 해당함.
□ 경고문구
금기등급 |
팝업문구 |
1등급 |
000은 임부금기(1등급)입니다 |
2등급 |
000은 임부금기(2등급)입니다 |
m등급(신설) |
000은 임부금기(1등급 또는 2등급)입니다 “금기사유(버튼명)”를 참고하세요. |
※ ‘m등급’ : 1등급 해당하는 경우 사유전송,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유 전송할 필요 없음.
☞ m등급의 경우 임상적 상황에 따라 금기 등급이 달라지므로 사유 전송 여부는 처방․조제권자의 판단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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