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200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개정 사항

야국화 2009. 1. 2. 16:34
 

200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개정 사항



① 입소시설 수가

  2009년도 입소시설 수가는 2008년에 비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단위 : 원/일)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요양시설

38,020

34,440

30,860

전문요양시설․그룹홈

48,150

44,590

41,030


②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수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가 소폭 인상됩니다.

(단위 : 원/일)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주야간

보호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24,960 

22,740 

19,14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33,280 

30,320 

25,52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41,600 

37,900 

31,900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45,760 

41,690 

35,090 

12시간 이상

49,920 

45,480 

38,280 

단기보호 

43,300 

39,600 

35,900 

③ 방문요양

  기본적인 수가는 2008년도와 동일합니다.


구  분

수         가(단위 : 원/회당)

방문요양

30분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2시간

30분

3시간

3시간

30분

4시간

10,680

16,120

21,360

26,700

30,200

33,500

36,600

39,500


④ 방문목욕

  2008년도와 동일한 수가가 적용됩니다.


구  분

수         가(단위 : 원/회당)

방문목욕

차량 이용시(1회당)

차량 미이용시(1회당)

71,290

39,590


⑤ 방문간호

  간호에 필요한 재료대(예 : 소변줄, 경관영양용 위장관튜브 등)를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가 다소 인상됩니다.


구  분

수         가(단위 : 원/회당)

방문간호

30분 미만

30~60분

60분 이상

28,700

36,650

44,600


⑥ 재가급여 월 한도액

  필요한 재가급여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월 한도액

1,140,600원

971,200원

814,7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