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개정 사항 |
① 입소시설 수가
2009년도 입소시설 수가는 2008년에 비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단위 : 원/일)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요양시설 |
38,020 |
34,440 |
30,860 |
전문요양시설․그룹홈 |
48,150 |
44,590 |
41,030 |
②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수가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가 소폭 인상됩니다.
(단위 : 원/일)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
주야간 보호 |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24,960 |
22,740 |
19,140 |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33,280 |
30,320 |
25,520 | |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41,600 |
37,900 |
31,900 | |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
45,760 |
41,690 |
35,090 | |
12시간 이상 |
49,920 |
45,480 |
38,280 | |
단기보호 |
43,300 |
39,600 |
35,900 |
③ 방문요양
기본적인 수가는 2008년도와 동일합니다.
구 분 |
수 가(단위 : 원/회당) | |||||||
방문요양 |
30분 |
1시간 |
1시간 30분 |
2시간 |
2시간 30분 |
3시간 |
3시간 30분 |
4시간 |
10,680 |
16,120 |
21,360 |
26,700 |
30,200 |
33,500 |
36,600 |
39,500 |
④ 방문목욕
2008년도와 동일한 수가가 적용됩니다.
구 분 |
수 가(단위 : 원/회당) | |
방문목욕 |
차량 이용시(1회당) |
차량 미이용시(1회당) |
71,290 |
39,590 |
⑤ 방문간호
간호에 필요한 재료대(예 : 소변줄, 경관영양용 위장관튜브 등)를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가 다소 인상됩니다.
구 분 |
수 가(단위 : 원/회당) | ||
방문간호 |
30분 미만 |
30~60분 |
60분 이상 |
28,700 |
36,650 |
44,600 |
⑥ 재가급여 월 한도액
필요한 재가급여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월 한도액 |
1,140,600원 |
971,200원 |
814,7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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