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67호, 2008.6.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12월31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 주요 변경내용
○ 방문요양
- 정서지원 서비스는 해당 급여제공시간의 1/3범위내에서 산정가능
- 원거리 교통비 신설(‘09.2.1 시행)
ㆍ원거리 거주자에게 급여 제공시 1일당 6,000원 지급(본인부담 없음)
○ 방문목욕
- 목욕수가는 전신입욕의 방법으로 제공한 경우에만 산정가능
입욕이 아닌 경우에는 차량 미이용 수가의 80% 산정
○ 주ㆍ야간보호
- 수급자에게 숙박을 제공한 경우에는 수가를 산정하지 아니하며, 비급여등 다른 명목으로 수급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음.
○ 단기보호
- 외박수가는 1회당 최대 6일, 1개월에 최대 10일까지 산정가능
- 정원초과 운영시 수가의 70% 산정
- 법적 인력기준 미배치시 수가의 70~90% 산정
○ 입소시설
- 외박수가는 1회당 최대 10일, 1개월에 최대 15일까지 산정가능
- 정원초과 운영시 수가의 70% 산정
- 법적 인력기준 미배치시 수가의 70~90% 산정
- 가(假)정원내 단기보호 운영기준 신설
○ 복지용구
- 연 한도액 범위변경(연간 150만원 → 연간 1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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