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입원 신생아 건보 적용요건도 완화
내년부터 B형 간염 치료제 약값이 지금보다 최대 13.3%까지 싸져. 또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요건도 크게 완화.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혀.
복지부에 따르면 B형 간염 1차 치료 약품의 가격은 2.5% 인하되고 2차 치료 약품의 가격은 품목별로 2.5~13.3%씩 깎아 동일한 가격으로 만들기로 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간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며, 이후에는 1차 치료 약품의 가격 초과분만 자신이 부담하면 돼.
복지부는 만성질환인 B형 간염에 대한 보장성 확대 조치로 1만8천여 명의 환자들이 연간 150억 원 가량의 약값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이와 함께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도 `임신 32주 이내에 태어났거나 출생체중이 1.5㎏ 이하인 경우부터 1.75㎏이 될 때까지에서 `임신 33주 이내에 태어났거나 출생체중이 1.75㎏ 이하인 경우부터 수유 가능하고 2㎏이 될 때까지로 완화.
다만 미숙아에게 잘 생기는 주요 합병증이 있거나 신생아의 상태가 위독해 인공호흡기 등의 처치가 필요한 경우, 선천성 기형, 호흡ㆍ신경ㆍ순환기질환, 혈액ㆍ위장관질환, 중증 황달, 급성 탈수증ㆍ쇼크ㆍ대사장애, 신부전, 피오줌 등으로 특별한 처치ㆍ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신기간ㆍ출생체중과 상관없이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돼.
이밖에 화상으로 생긴 얼굴 흉터를 없애기 위한 성형 수술도 내년부터는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각종 화상 치료에 대한 보장성도 지금보다 확대.
내년부터 B형 간염 치료제 약값이 지금보다 최대 13.3%까지 싸져. 또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요건도 크게 완화.
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혀.
복지부에 따르면 B형 간염 1차 치료 약품의 가격은 2.5% 인하되고 2차 치료 약품의 가격은 품목별로 2.5~13.3%씩 깎아 동일한 가격으로 만들기로 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기간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며, 이후에는 1차 치료 약품의 가격 초과분만 자신이 부담하면 돼.
복지부는 만성질환인 B형 간염에 대한 보장성 확대 조치로 1만8천여 명의 환자들이 연간 150억 원 가량의 약값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이와 함께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가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도 `임신 32주 이내에 태어났거나 출생체중이 1.5㎏ 이하인 경우부터 1.75㎏이 될 때까지에서 `임신 33주 이내에 태어났거나 출생체중이 1.75㎏ 이하인 경우부터 수유 가능하고 2㎏이 될 때까지로 완화.
다만 미숙아에게 잘 생기는 주요 합병증이 있거나 신생아의 상태가 위독해 인공호흡기 등의 처치가 필요한 경우, 선천성 기형, 호흡ㆍ신경ㆍ순환기질환, 혈액ㆍ위장관질환, 중증 황달, 급성 탈수증ㆍ쇼크ㆍ대사장애, 신부전, 피오줌 등으로 특별한 처치ㆍ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신기간ㆍ출생체중과 상관없이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돼.
이밖에 화상으로 생긴 얼굴 흉터를 없애기 위한 성형 수술도 내년부터는 1회에 한해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각종 화상 치료에 대한 보장성도 지금보다 확대.
'보건복지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지부 200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요제도변경사항안내- (0) | 2009.01.06 |
---|---|
B형간염치료제 급여기간(3년) 초과시 청구코드 등 안내 (0) | 2009.01.02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70호(2008.12.26)f006신설 (0) | 2008.12.28 |
본인부담상한액 제도 관련 안내 (0) | 2008.12.26 |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2009.1.1 (0) | 2008.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