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거 : 가. 대병협보험 제2008-678호(2008.12.31)
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928호(2008.12.31)
2. 보건복지가족부는 B형 간염치료제(제픽스정 제외)의 경우, 보험급여 인정기간을 최대 3년(실투약일수 : 1,095일)으로 하고, 3년을 초과하여 투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1정당 3,323원(시럽의 경우 1ml당 332원)까지 급여를 인정하고, 초과 금액은 환자가 전액 부담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보건복지가족부는 보험급여 인정기간(3년)을 초과하여 투약된 부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청구방법 등을 안내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보건복지가족부 관련 공문 및 청구방법 등 안내 각 1부
힘이되는 평생친구, 보건복지가족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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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복 지 가 족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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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수신자 참조 | |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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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B형간염치료제 급여기간(3년) 초과시 청구코드 등 안내 |
1. 관련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74호('08.12.30)
2. B형 간염치료제(제픽스정 제외)의 경우, 보험급여 인정기간을 최대 3년 (실투약일수 : 1,095일)으로 하고, 3년을 초과하여 투약한 부분에 대하여는 1정당 3,323원(시럽의 경우 1ml당 332원)까지 급여를 인정하고, 초과금액은 환자가 전액 부담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보험급여 인정기간(3년)을 초과하여 투약된 부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청구방법 등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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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줘요 고마워요 희망의 전화 129
<붙임> □ 보험급여 인정기간(3년)을 초과하여 투약된 B형간염치료제 청구코드
* 보험급여 인정기간(3년)을 초과하여 레보비르캡슐10mg 2캡슐을 처방하는 경우에 적용 □ 처방내역 작성예시 (예시1) 헵세라정을 3년이상 복용하고 있던 환자에게 헵세라정을 30일 처방하는 경우
(예시2) 헵세라정을 2년 11개월(1,065일) 복용했던 환자에게 헵세라정을 60일분 처방하는 경우
※ 보험급여 인정기간(3년)을 초과한 헵세라정(1정)에 대한 본인부담 산정방법 - (헵세라정 실구입가 - 3,323원) + {3,323원 × 법정본인부담율(약국의 경우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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