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70호(2008.12.26)f006신설

야국화 2008. 12. 28. 14:23
 

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70호(2008.12.26) 관련 -

[2008.12.26 심사전산화팀 ]




2009.1.1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신체기능저하군에 속하여 본인부담율 40% 적용받는 환자 관련 특정기호 신설

   ○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20461호(2007.12.27)

   ○ 관련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2】1-가항의 단서조항

 다만, 의료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자 중 입원치료보다는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환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자군에 해당하는 경우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

 


대                상

특정기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 단서조항에 의한 요양병원 입원 본인부담율 40% 적용환자

F006

   별표 6의 Ⅴ. 기타란의 『F006』신설


      ­ 시행일 : 2009. 1. 1. 진료분부터

       ※ 요양기관 협조사항 : 요양병원 입원진료를 받는 자 중 요-7 신체기능저하                 군’에 속하여 본인부담율 40% 적용환자인 경우에                   는 특정기호코드  ‘F006’ 기재

EDI 심사결과(정산)통보서 등에 통보자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표기 관련 항목 및 항목설명란 일부 변경(Mig 서식 개정 없음)

   ○ 심사결정통보 및 수탁기관 통보확인결과통보(4개 서식)

현  행

 

개 정

항 목 명

항목 설명

항 목 명

항목 설명

담당부

심사담당부명 기재

통보자

본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지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00지원장”

담당조

심사담당조 기재

담당부

심사담당부명+심사담당조

담당자

심사담당자 직급+성명 기재

담당자

현행과 같음

전화번호

심사담당자 전화번호 기재

전화번호

현행과 같음

   ○ 정산심사통보(4개 서식)

현  행

 

개 정

항 목 명

항목 설명

항 목 명

항목 설명

담당부

정산담당부명 기재

통보자

본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지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00지원장”

담당조

정산담당자 업무명 기재

담당부

정산담당부명

담당자

정산담당자 성명 기재

담당자

현행과 같음

전화번호

정산담당자 전화번호 기재

전화번호

현행과 같음

   ○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정산심사) 결정서(1개 서식)

현  행

 

개 정

항 목 명

항목 설명

항 목 명

항목 설명

담당부

완료문서담당부서명 기재

통보자

본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지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00지원장”

담당자

완료문서담당자 성명 기재

담당자

현행과 같음

전화번호

완료문서 담당자 전화번호 기재

전화번호

현행과 같음


   ○ 적용시점 : 2009년 1월 1일 이후 통보 분부터

   ○ 적용시점 이전분 재발행 시

       ­ KT 중계센터 다운 시는 기존 자료를 그대로 통보

       ­ 심사평가원에 재발행 요청 시 변경된 서식으로 자료 통보


       ※ 요양기관 협조사항 : 변경된 서식으로 EDI 심사결과(정산)통보서 등을 통보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보완 필요

중복처방 관련 처방내역단위로 특정내역 기재시에도 처방전교부번호 기재

   ○ 특정내역 기재란

       

구  분

현  행

개  정

발생단위구분

1 : 명세서 단위

2 : (진료내역) 줄번호단위

3 : 처방내역 줄번호단위

4 : 처방내역 단위

1 : 명세서 단위

2 : (진료내역) 줄번호단위

3 : 처방내역 줄번호단위

4 : 처방내역 단위

처방전교부번호

처방내역 줄번호단위로 특정내역 기재할 경우에 기재

처방내역 줄번호단위 또는 처방내역단위로 특정내역 기재할 경우에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