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70호(2008.12.26) 관련 - |
[2008.12.26 심사전산화팀 ]
□ 2009.1.1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신체기능저하군에 속하여 본인부담율 40% 적용받는 환자 관련 특정기호 신설
○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20461호(2007.12.27)
○ 관련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2】1-가항의 단서조항 다만, 의료법 제3조제5항에 따른 요양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자 중 입원치료보다는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환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자군에 해당하는 경우는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 |
대 상 |
특정기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 단서조항에 의한 요양병원 입원 본인부담율 40% 적용환자 |
F006 |
시행일 : 2009. 1. 1. 진료분부터
※ 요양기관 협조사항 : 요양병원 입원진료를 받는 자 중 ‘요-7 신체기능저하 군’에 속하여 본인부담율 40% 적용환자인 경우에 는 특정기호코드 ‘F006’ 기재
□ EDI 심사결과(정산)통보서 등에 통보자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표기 관련 항목 및 항목설명란 일부 변경(Mig 서식 개정 없음)
○ 심사결정통보 및 수탁기관 통보확인결과통보(4개 서식)
현 행 |
|
개 정 | ||
항 목 명 |
항목 설명 |
⇨ |
항 목 명 |
항목 설명 |
담당부 |
심사담당부명 기재 |
통보자 |
본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지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00지원장” | |
담당조 |
심사담당조 기재 |
담당부 |
심사담당부명+심사담당조 | |
담당자 |
심사담당자 직급+성명 기재 |
담당자 |
현행과 같음 | |
전화번호 |
심사담당자 전화번호 기재 |
전화번호 |
현행과 같음 |
○ 정산심사통보(4개 서식)
현 행 |
|
개 정 | ||
항 목 명 |
항목 설명 |
⇨ |
항 목 명 |
항목 설명 |
담당부 |
정산담당부명 기재 |
통보자 |
본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지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00지원장” | |
담당조 |
정산담당자 업무명 기재 |
담당부 |
정산담당부명 | |
담당자 |
정산담당자 성명 기재 |
담당자 |
현행과 같음 | |
전화번호 |
정산담당자 전화번호 기재 |
전화번호 |
현행과 같음 |
○ 이의신청(재심사조정청구, 정산심사) 결정서(1개 서식)
현 행 |
|
개 정 | ||
항 목 명 |
항목 설명 |
⇨ |
항 목 명 |
항목 설명 |
담당부 |
완료문서담당부서명 기재 |
통보자 |
본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지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00지원장” | |
담당자 |
완료문서담당자 성명 기재 |
담당자 |
현행과 같음 | |
전화번호 |
완료문서 담당자 전화번호 기재 |
전화번호 |
현행과 같음 |
○ 적용시점 : 2009년 1월 1일 이후 통보 분부터
○ 적용시점 이전분 재발행 시
KT 중계센터 다운 시는 기존 자료를 그대로 통보
심사평가원에 재발행 요청 시 변경된 서식으로 자료 통보
※ 요양기관 협조사항 : 변경된 서식으로 EDI 심사결과(정산)통보서 등을 통보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 보완 필요
□ 중복처방 관련 처방내역단위로 특정내역 기재시에도 처방전교부번호 기재
○ 특정내역 기재란
구 분 |
현 행 |
개 정 |
발생단위구분 |
1 : 명세서 단위 2 : (진료내역) 줄번호단위 3 : 처방내역 줄번호단위 4 : 처방내역 단위 |
1 : 명세서 단위 2 : (진료내역) 줄번호단위 3 : 처방내역 줄번호단위 4 : 처방내역 단위 |
처방전교부번호 |
처방내역 줄번호단위로 특정내역 기재할 경우에 기재 |
처방내역 줄번호단위 또는 처방내역단위로 특정내역 기재할 경우에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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