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 본인부담율 40% 적용환자 관련 질의 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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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율 40% 적용 대상자 및 청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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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일당 정액수가를 적용받는 환자 중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된 건강보험 환자에게 적용 ▪ 명일련 특정내역 MT002에 “F006”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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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기능저하군 환자에게 식대, 특수장비(CT, MRI, PET) 등 별도의 본인부담율이 적용되는 항목 발생시 본인부담율 및 청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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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의 본인부담율이 적용되는 항목은 항목별 본인부담율을 적용하고, 그 외 금액에 본인부담율 40% 적용 [예] - 식대는 식대본인부담율(50%) - 특수장비(CT, MRI, PET)는 외래본인부담율 등을 적용하고 - 그 외 금액에 대해 본인부담율 40% 적용 ▪ 명일련 특정내역 MT002에 “F006”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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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등 중증환자이면서 신체기능저하군 환자인 경우 본인부담율 및 청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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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5호가목에 의거 암환자 등 중증환자이면서 신체기능저하군인 환자는 중증환자 해당 본인부담율 적용 ▪ 명일련 특정내역 MT002에 해당 중증환자 특정기호 기재 ▪ 특정내역 MT002에 “F006”은 기재하지 않음.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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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공상 등 구분자 : C)이면서 신체기능저하군 환자인 경우 본인부담율 및 청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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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4호다목에 의거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이면서 신체기능저하군인 환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게 적용하는 본인부담금(기본식대의 20%) 적용 ▪ ‘공상 등 구분자’에 “C” 기재 ▪ 특정내역 MT002에 “F006”은 기재하지 않음.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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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건강보험)(공상 등 구분자 : 4)이면서 신체기능저하군 환자인 경우 본인부담율 및 청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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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고시 제2006-4호(국가유공자 등 위탁진료병원 진료비 및 약국 약제비의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의거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인 국비진료환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수가를 적용받으므로 보훈 국비환자(건강보험)이면서 신체기능저하군인 환자는 본인부담율 40% 적용 ▪ ‘공상 등 구분자’에 “4” 기재 ▪ 명일련 특정내역 MT002에 “F006” 동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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