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요양병원 입원 본인부담 특정기호 신설

야국화 2008. 12. 28. 14:21
요양병원 입원 본인부담 특정기호 신설 등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번호 959 담당부서|심사전산화팀   작성일|2008-12-26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70호(2008.12.26)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주요개정내용

 - 별표 6의 Ⅴ. 기타란의 『F006』신설

 ·FOO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 단서조항에 의한 요양병원 입원 본인부담율 40% 적용환자

 ·시행일 : 2009.1.1 진료분부터


 - EDI 심사결과(정산)통보서 등에 처분주체(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통보 등

 ·관련 서식에 항목 및 항목설명란 일부 변경(총 9개 서식)

 ·시행일 : 2009.1.1 이후 통보분부터

 

※ 동 청구방법 개정내용 중 요양병원 입원 본인부담율 관련 문의는 요양병원수가운영팀(705-6525, 652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