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 본인부담 특정기호 신설 등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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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70호(2008.12.26)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주요개정내용 - 별표 6의 Ⅴ. 기타란의 『F006』신설 ·FOO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가목 단서조항에 의한 요양병원 입원 본인부담율 40% 적용환자 ·시행일 : 2009.1.1 진료분부터 - EDI 심사결과(정산)통보서 등에 처분주체(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통보 등 ·관련 서식에 항목 및 항목설명란 일부 변경(총 9개 서식) ·시행일 : 2009.1.1 이후 통보분부터
※ 동 청구방법 개정내용 중 요양병원 입원 본인부담율 관련 문의는 요양병원수가운영팀(705-6525, 652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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