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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2월 15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배 포 일 |
12월 12일 / (총 3 매) |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 |
과 장 |
장 재 혁 |
전 화 |
02-2023-8563 | |
담 당 자 |
최 은 희 |
노인장기요양보험 저소득층 본인부담 경감 확대
- 내년 1월 1일부터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우선 실시, 하반기에는 저소득층으로 경감 확대 -
□ 내년부터는 저소득층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이 확대되어 치매․중풍 등의 어르신을 모시는 가정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는 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오는 1월부터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한다.
○ 이번 경감조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50%를 경감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저소득층 본인부담 경감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 현재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 중에서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에 해당되어 본인부담을 경감받게 되는 대상자는 약 4천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소요재정 : 연간 약 33억
※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한정된 국가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금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의료급여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등)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는 자
□ 본인부담금을 경감받게 되면 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은 월 15만원,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 7만원 정도의 비용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 현재,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시설서비스의 경우에는 비급여를 제외한 전체 비용의 20%, 재가서비스는 15%를 부담하고 있으나,
- 경감대상자는 이 중 50%를 경감받게 되어 내년부터는 시설서비스 10%, 재가서비스 7.5%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 경감 전․후 본인부담액(월) 비교>
<시설급여> 50~55만원 35~40만원
* 식재료비 등 비급여 20~25만원 포함(시설급여)
<재가급여> 14만원 7만원
□ 보건복지가족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내년 중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제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이와 관련, 지난 11월 개최된 「장기요양위원회」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 대상자 약 1만5천명(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10%)이 추가로 경감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소요예산 약 100억원을 이미 반영하였으며,
- 제도개선위원회, 관계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여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이다.
참 고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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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제도(법 제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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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일부부담금 - 재가급여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시설급여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면제 : 기초생활수급권자
◆ 50% 감경 -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 -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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