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8-495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0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 -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8년 월 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이하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라 한다)의 적용대상, 절차 및 적용시기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 적용대상)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3조(감경 절차) 공단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수급자 중에서 제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증명서를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감경 적용시기)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경감인정을 한 날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액부터 적용한다.
제5조(감경 적용기간)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0조의2에 따라 경감 제외결정을 한 날까지 발생한 본인부담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 | ||
감경 대상자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4호 및 제3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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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본인부담금을 감경 받으려는 수급자는 장기요양기관 등에 증명서와 장기요양인정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의 발급대상인 경우에는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으며,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로 감경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의사소견서 발급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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