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고시 제97-18호
정신보건법제25조제4항의규정에의한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의기준
정신보건법제25조제4항의규정에의한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의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7. 3. 31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정신보건법제25조제4항의규정에의한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의기준
정신보건법제25조제4항의규정에의한자신또는타인을해할위험의기준은아래와같다.
1.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의 인정기준
가. 정신병으로 인하여 의식장애가 심한 상태 : 의식의 혼탁과 지남력, 기억력, 충동조절능력 상실등의 증상이 심하여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높은 상태
나. 정신병으로 인한 망상에 의해 행동이 지배당하는 상태 : 다음에 열거한 망상이 심하여 그 망상에 따라 행동하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1) 자신을 누가 해치려 한다는 피해적 내용의 망상이 심한 경우(피해망상, 추적망상, 음독망상, 조정망상등)
2) 자신은 살아야 할 가치가 없다는 비관적 내용을 포함하는 망상이 심한 경우(죄책망상, 빈곤망상, 허무망상, 자살사고등)
3) 자신은 누구보다도 위대하기 때문에 무슨 일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망상이 심한 경우(과대망상))
4)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 각종 망상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극도의 정신혼란을 보이는 경우
다. 정신병으로 인한 환각에 의해 행동이 지배당하는 상태 : 다음에 열거한 내용의 환각이 있어서 그 환각에 따라 행동하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1) 환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환각
2) 환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환각
3) 환자를 자극하여 흥분시키는 내용의 환각
라. 정신병으로 현실판단 능력이 심하게 손상되어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
마. 심한 우울증으로 삶의 의욕을 상실하여 자해의 가능성이 높은 상태
바. 정신병의 증상으로 극도로 흥분하여 난폭한 행동을 하는 상태
2. 정신병의 범주
여기에서 정신병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정신장애를 말한다.
가. 정신분열장애
나. 기분장애중 조증상태 또는 우울상태
다. 술 또는 습관성 물질복용으로 인한 정신장애
라. 각종 기질성 정신장애
마. 기타 정신병적 상태
부 칙
이 고시는 1997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고시 제99-21호
정신의료기관의규모제한에관한고시
정신보건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의규모제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9. 7. 15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제1조(제한사유)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의 제공과 지역사회관리를 통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한다.
제2조(제한지역) 정신의료기관의 규모를 제한받는 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제3조(제한되는 병상) 정신의료기관을 300병상 규모이상으로 개설하거나, 증설할 수 없다. 다만 낮병동의 병상은 제외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증설중인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정신병상의 개설 또는 증설을 목적으로 행정관청에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용․입소비용수납한도액고시
1997 4. 12 [ ] 보건복지부고시제97-20호 |
1.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이용․입소자에 대한 비용수납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수납한도액의 100분의130의 범위내에서 시․도지사가 정한다.
2.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이용․입소비용수납한도액(1인/1월)
가. 보조시설
|
|
|
(단위 : 원) |
시 설 종 류 |
구 분 |
비용수납한도액 |
비 고 |
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 |
이 용 |
39,500 |
식대별도 |
입 소 |
156,100 |
식대포함 | |
정신질환자작업훈련시설 |
이 용 |
44,500 |
식대별도 |
입 소 |
161,100 |
식대포함 | |
정신질환자종합훈련시설 |
이 용 |
44,500 |
식대별도 |
입 소 |
161,100 |
식대포함 | |
정신질환자주거시설 |
입 소 |
161,500 |
식대포함 |
나. 기타민간시설
|
|
|
(단위 : 원) |
시 설 종 류 |
구 분 |
비용수납한도액 |
비 고 |
정신질환자생활훈련시설 |
이 용 |
129,000 |
식대별도 |
입 소 |
365,000 |
식대포함 | |
정신질환자작업훈련시설 |
이 용 |
117,400 |
식대별도 |
입 소 |
317,300 |
식대포함 | |
정신질환자종합훈련시설 |
이 용 |
129,000 |
식대별도 |
입 소 |
365,000 |
식대포함 | |
정신질환자주거시설 |
입 소 |
257,700 |
식대포함 |
3. 2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시설은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정하는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종사자의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는 시설로 시․도지사가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조시설은 입소정원 또는 1일 이용인원의 3분의 1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환자에게 우선하여 입소 또는 이용토록 하여야 한다.
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나.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대상자
5. 4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환자에는 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97. 4. 12>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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