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령 제60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08.09.05)
2. 상기 대호와 관련하여 면허증 발급 신청 시 정신질환자의 결격사유 완화, 의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에 실기시험 추가, 탕전실의 시설기준 및 시설규격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붙임과 같이 개정 공포(시행:2008. 9. 5)되었음을 안내하여드리오니 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보건복지가족부령 제60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8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3. 법 제8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하려면”을 “하려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와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 수”를 “진료과목”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을 “경우에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을 고쳐쓸 필요가 있으면 이를”로 한다.
6.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및 인적사항의 변동 사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으려면”을 “받으려면 의료기관 개설허가증과”로, “변경신청서를”을 “변경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을 “때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고쳐쓸 필요가 있으면 이를”로 한다.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또는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5.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및 인적사항의 변동 사항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첨부하여”를 “첨부하여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로 한다.
제33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외래진료실에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않도록 할 것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연평균 1일 조제 수가 80건 이상인 경우,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에는 약사를, 한방병원에는 한약사(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약사를 포함한다)를, 요양병원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조제 수 160건까지는 1인을 두고, 16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80건마다 1인씩을 추가한다.
제5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3. 취임승낙서
제7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3. 법 제8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4. 법 제8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제79조의 제목 중 “과징금 및 과태료의”를 “과징금의”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과징금 징수 절차 및 영 제45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를 “과징금의”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11의2. 탕전실 |
1 (요양병원이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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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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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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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그 밖의 시설 |
가. 탕전실, 의무기록실, 급식시설, 세탁처리시설 및 적출물소각시설은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나.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 휴게실, 욕실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탕전실은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할 수 있다. |
별표 4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탕전실
가. 탕전실에는 조제실, 한약재 보관시설, 작업실, 그 밖에 탕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 내에 조제실 및 한약재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나. 조제실에는 개봉된 한약재를 보관할 수 있는 한약장 또는 기계ㆍ장치와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시설을 두어야 한다.
다. 한약재 보관시설에는 쥐ㆍ해충ㆍ먼지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과 한약재의 변질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작업실에는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한약의 탕전 등에 필요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장비 및 기구, 환기 및 배수에 필요한 시설, 탈의실 및 세척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마. 작업실의 시설 및 기구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바.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한 탕전실에는 한의사 또는 한약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사.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한 탕전실에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 조제를 의뢰한 한의사의 처방전, 조제 작업일지, 한약재의 입출고 내역, 조제한 한약의 배송일지 등 관련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간호사 (치과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사)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종합병원과 같음 |
종합병원과 같음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다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 |
종합병원과 같음 |
종합병원과 같음 |
한방병원과 같음 |
별표 7의 위반사항란의 제3호다목 중 “제26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를 “제26조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6호에”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증 발급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등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폐업ㆍ휴업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는 의료기관부터 적용한다.
제5조(탕전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탕전실을 설치한 의료기관은 별표 4 제11호의2에 따른 탕전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탕전실을 별표 4의 제11호의2의 개정 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별표 1] | ||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제2조 관련)
1. 시험과목 | ||
구 분 |
시 험 과 목 | |
의사 국가시험 |
필기시험 |
실기시험 |
가. 의학총론(몸의 정상구조와 기능, 정상발생ㆍ성장 및 노화, 질병의 발생과 죽음, 주요 증상과 병태생리, 진찰 및 진단, 검사, 치료와 합병증, 건강증진ㆍ질병예방 및 보건의료관리를 말한다) 나. 의학각론(영양, 소화기 질환, 손상ㆍ중독, 신생물, 혈액ㆍ조혈기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근골격계ㆍ결합조직 질환, 신경계 질환,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호흡기 질환, 감염 및 기생충 질환, 내분비ㆍ대사성 질환, 신장ㆍ요로 및 남성생식기 질환, 유전 질환과 선천성기형, 주산기 및 신생아 질환, 눈 및 눈부속기 질환, 귀 및 유양돌기 질환, 피부질환, 여성생식기 질환, 임신ㆍ출산 및 산욕기 질환, 정신 질환을 말한다) 다. 보건의약관계 법규(「보건의료기본법」ㆍ「지역보건법」ㆍ「국민건강증진법」ㆍ「전염병예방법」ㆍ「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ㆍ「검역법」ㆍ「의료법」ㆍ「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ㆍ「혈액관리법」ㆍ「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ㆍ「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기본 기술적 수기 | |
치과의사 국가시험 |
구강악안면외과학, 치과보존학, 치과보철학, 소아치과학, 구강악안면방사선학, 치주과학, 구강내과학, 치과재료학, 치과교정학, 구강병리학, 구강보건학, 구강생물학(구강해부학, 구강생리학, 구강생화학, 치과약리학, 구강미생물학, 구강조직학을 포함한다)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 | |
한의사 국가시험 |
내과학, 침구학, 부인과학, 소아과학, 외과학, 신경정신과학, 안이비인후과학, 본초학, 한방생리학, 예방의학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 | |
조산사 국가시험 |
조산학(마취학을 포함한다), 신생아간호학, 모자보건학(가족계획을 포함한다) 및 「모자보건법」 | |
간호사 국가시험 |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아동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정신간호학, 간호관리학 및 보건의약관계 법규 | |
| ||
2. 시험방법 가. 의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면제한다. 나. 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3. 합격자 결정방법 가. 의사 국가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은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고,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의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합격선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합격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하되, 합격점수의 산출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한다. 나. 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ㆍ간호사 국가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전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 치과의사 국가시험에서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여부는 소아치과학 및 치과교정학을 1개 과목으로, 구강악안면방사선학ㆍ구강내과학 및 구강병리학을 1개 과목으로, 치주과학 및 구강보건학을 1개 과목으로, 치과재료학 및 구강생물학을 1개 과목으로 하여 결정하고, 한의사국가시험에서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여부는 부인과학 및 소아과학을 1개 과목으로, 외과학ㆍ안이비인후과학 및 신경정신과학을 1개 과목으로, 본초학ㆍ한방생리학 및 예방의학을 1개 과목으로 하여 결정한다. |
[별지 제14호서식] |
(앞쪽) | |||||||||||
의료기관 개설 |
□ 신고서 □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처리기간 | ||||||||||
5일 | ||||||||||||
※ 뒤쪽의 신고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에는 ∨표를 합니다. | ||||||||||||
의료기관 |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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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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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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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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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실 |
실 |
의료인 |
명 |
개설예정일 |
년 월 일 | |||||||
신고인 (개설자) |
성명(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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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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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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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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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번호 |
제 호 | |||||||||
변경사항 |
변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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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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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
구분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
수수료 | ||||||||
개설신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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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정부투자기관이나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각 1부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ㆍ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5. 「의료법」 제45조에 따른 의료보수를 적은 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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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없음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뒤쪽) | |||||||||
신고인 |
처리기관(담당 부서) | |||||||||
시ㆍ군ㆍ구(의료기관 개설 담당 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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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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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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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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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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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명서 발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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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명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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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도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2.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원ㆍ 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3.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개설 장소의 이전신고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
[별지 제16호서식] |
(앞쪽) | ||||||||||||
의료기관 개설 |
□ 허가신청서 □ 허가사항 변경신청서 |
처리기간 | |||||||||||
5 일 | |||||||||||||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읽고 작성하며, □에는 ∨표를 합니다. | |||||||||||||
의료기관 |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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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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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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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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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수 |
의료인 명, 의료기사 명, 종업원 명 |
입원실 |
실 | ||||||||||
신청인 (개설자) |
성명(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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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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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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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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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번호 |
제 호 |
개설예정일 |
.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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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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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구비서류 |
구분 |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
수수료 | |||||||||
허가신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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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정부투자기관은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관 및 사업계획서 1부 2.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 및 사업계획서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ㆍ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5. 「의료법」 제45조에 따른 의료보수를 적은 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
지방자치 단체 조례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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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 |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없음 | |||||||||||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뒤쪽) |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 부서) | |||||||||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의료기관 개설허가 담당 부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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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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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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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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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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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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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발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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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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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1.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 사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업 또는 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제33조 및 제40조).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88조). 3.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의료법」 제92조). 4.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허가 사항을 변경하려고 할 때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의료법」 제90조). |
[별지 제28호서식] | |||||||||||
접수번호 제 호 |
처리기간 | ||||||||||
□ 한지의료인 면허증발급 □ 면허증 ㆍ 자격증 갱신 |
신청서 | ||||||||||
14일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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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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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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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자격)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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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자격)번호 |
제 호 |
면허(자격)일자 |
년 월 일 | ||||||||
갱신사유 |
| ||||||||||
구
비
서
류 |
구 분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수수료 | ||||||||
제7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1. 한지 의료인면허증 2.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8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4. 법 제8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5.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명함판) 5장 |
수입인지 2,000원 | |||||||||
제7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1. 구 면허증 또는 자격증(분실 시 분실사유서) 2. 건강진단서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장 4. 갱신 지연사유서 5. 외국인이나 영주권소지자는 시민확인서(영사관 발행) 및 여권 사본 6. 소속 중앙회의 회원 확인서 | ||||||||||
「의료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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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인-------절--------취--------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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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제 호 |
면허증(자격증) □발급 ㆍ □갱신 접수증 |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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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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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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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자격)종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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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자격)번호 |
제 호 | ||||||||
「의료법 시행규칙」 제77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 ㆍ 도 지 사) [인] | |||||||||||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4조(면허증 발급) ① 영 제8조제1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제4조(면허증 발급)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
2. 법 제8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
<신 설> |
3. 법 제8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3. (생 략) |
4. (현행 제3호와 같음)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 개설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 ------------------------------------------------------------------------------------------------------------------------------------------------------- 하려면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와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 수의 변동 사항 |
3.----------- 진료과목------------ |
4.ㆍ5. (생 략) |
4.ㆍ5. (현행과 같음) |
<신 설> |
6.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및 인적사항의 변동 사항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를 개서(改書)하여 주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
② --------------------------------------------------- 경우에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을 고쳐쓸 필요가 있으면 이를 ---------------------------------------. |
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① -------------------------------------------------------------------------------------------------------------------------------------------- 받으려면 의료기관 개설허가증과 --------------------------------------------------------------------- 변경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 수의 변동 사항 |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또는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
3.ㆍ4. (생 략) |
3.ㆍ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및 인적사항의 변동 사항 |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개서하여 주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
② --------------------------------------- 때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고쳐쓸 필요가 있으면 이를 ---------------------------------. |
제3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① ∼ ③ (생 략) |
제3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진료기록 보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 첨부하여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제33조(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 사항) 법 제36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는 개설자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제33조(개설자 또는 관리자의 준수 사항)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신 설> |
9. 외래진료실에 진료 중인 환자 외에 다른 환자를 대기시키지 않도록 할 것 |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① (생 략) |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
② 의료기관은 제1항의 의료인 외에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제1호는 의원이나 치과의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 <단서 삭제> |
1. 연평균 1일 조제 수가 80건 이상인 경우에는 약사를 두되, 조제 수가 160건까지는 1명을 두고, 16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80건마다 1명씩을 추가한다. |
1. 연평균 1일 조제 수가 80건 이상인 경우,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에는 약사를, 한방병원에는 한약사(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약사를 포함한다)를, 요양병원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조제 수 160건까지는 1인을 두고, 16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80건마다 1인씩을 추가한다. |
2. ∼ 6. (생 략) |
2. ∼ 6. (현행과 같음)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52조(임원 선임의 보고 등) ① 의료법인은 임원을 선임(選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임원선임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선임된 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再任)된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제52조(임원 선임의 보고 등)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
3. 취임승낙서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 기본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77조(한지 의료인의 의사면허 등의 신청) ① 법 제79조제4항에 따라 한지 의료인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현재의 근무지 또는 최종 근무지의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7조(한지 의료인의 의사면허 등의 신청)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
3. 법 제8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8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
<신 설> |
4. 법 제8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4. (생 략) |
5. (현행 제4호와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 기본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삭 제>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79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징수 절차) 영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징수 절차 및 영 제45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간을 함께 적어 넣어야 한다. |
제79조(과징금의 ---------) ------------------------------ 과징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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