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항암화학요법 등 공고개정(안)관련 의견조회(2008.8.22)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우리원 공고 제2008-6호, 2008.7.28)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공고내용은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약제-암질환 사용약제-공고」란에 게재】.
붙임 : 1. 주요개정내역 1부
2. 공고전문 1부. 끝.
<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
□ 항암화학요법 변경내역
○ 신설 : 3항목
○ 변경 : 1항목
구 분 |
개 정 사 항 |
비 고 |
항암화학요법 신설 |
○ bevacizumab(품명 : 아바스틴주)주)과 급여대상 약제와의 병용요법
- 비소세포폐암 - 유방암 - 신세포암
☞ 주 : 비급여 약제 |
허가(적응증) 추가 관련 |
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 변경 |
○ bevacizumab(품명 : 아바스틴주)주)과 급여대상 약제와의 병용요법
- 직결장암
☞ 주 : 비급여 약제 |
허가변경 관련 |
2008-7호 항암요법[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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