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8호(2008.9.30)
2. 위 근거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암환자에게 처방ㆍ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8-7호, 2008.8.29)”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공고하였기에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주요 공고개정 내역 |
□ 항암화학요법 개정내역
○ 변경 : 4항목
구 분 |
개 정 사 항 |
비 고 |
항암화학요법 급여기준 관련
|
○ 간세포성암 - sorafenib(품명 : 넥사바정)
☞ 허가범위 내에서 의학적으로 필요․적절하게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투여 |
허가사항과 요양급여에 관한 세부사항 관련 |
항암화학요법 비용부담 변경 |
○ 융기성 피부섬유육종 - imatinib(품명 : 글리벡정)
☞ 허가범위 내에서 본인일부부담에 의한 급여로 변경(10/100) |
비용부담에 관한 변경 [종전 약값 전액본인부담(100/100) 에서 본인일부부담(10/100) 으로 변경〕 |
○ 골수형성이상증후군(MDS) / 골수증식질환(MPD) - imatinib(품명 : 글리벡정)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급여 인정함 ․급여기준 범위 내 투여 시 : 본인일부부담(10/100) ․급여기준 범위 외 투여 시 : 약값전액을 본인이 부담(100/100) | ||
○ 과호산구성 증후군(HES) /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CEL) - imatinib(품명 : 글리벡정)
☞ 허가범위 내에서 본인일부부담에 의한 급여로 변경(1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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