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전담의사 수련기간중 차등수가등 인력산정에 대한 기준 안내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1159(2008.6.30)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병원에서 징병전담의사를 의사등급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민원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징병전담의사는 병역법 제34조의3 제2항에 의거 징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 3월의 범위 안에서 군병원 등에서 직무와 관련된 수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2) 그러나 이 경우 진찰료 차등수가 및 의사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등급 산정시 징병전담의사의 포함여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의하여야 하며, 동 적용기준에 의거 징병전담의사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계약직) 의사에 해당되며, 기간제 의사는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근무기간도 3개월 이상이어야 1인으로 산정할 수 있음.
3) 다만, 차등수가 산정시 3개월 미만 수련허가를 받은 징병전담의사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병무청의 문서가 이미 시달되어 있고, 일선 요양기관이 기 시달된 병무청의 문서로 차등수가 및 의사등급 산정에 3개월 미만 수련허가를 받은 징병전담의사를 이미 적용하여 혼란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차등수가는 2007.12월~2008.1/4분기, 의사등급은 2008년 1/4분기 진료분에 한하여 3개월 미만 수련허가를 받은 징병전담의사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2008.2/4분기 진료분부터는 차등수가 및 의사등급(1/4분기 의사수)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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