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전문재활치료료, 전문의 부재시 ‘산정불가’
복지부 “각 행위의 지도감독 및 환자상태 등 관찰필요”
요양병원에서 재활의학과전문의가 휴가 중이라면 전문재활치료료의 경우 휴가일수에 상관없이 휴가초일부터 별도 산정할 수 없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재활의학과전문의가 16일 이상 장기부재시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여부에 대한 민원에 대해 휴가일과 무관하게 휴가초일부터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심평원에 회신했다.
근거: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7장 이학요법료는 난이도 및 전문성 등에 따라 인력기준을 구분해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중 제3절은 전문적인 재활치료항목으로서 해당 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상근해야만 한다.
아울러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나 해당분야 전문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토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에서만 전문재활치료를 산정토록 한 것은 전문재활치료의 특성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할 때 재활의학과전문의가 처방 후 환자에게 직접 재활치료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방에 따른 각 행위의 지도ㆍ감독 및 환자상태 등을 주도면밀하게 관찰해 환자에게 적절한 재활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요양병원에서 시행 중인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 중 의사는 요양기관현황통보서상의 상근자를 의미하며, 분만휴가자의 경우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요양병원에서 재활의학과전문의가 16일 이상 장기휴가 시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산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및 전문재활치료의 특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따라서 재활의학과전문의가 휴가 중에 발생한 전문재활치료는 휴가 초일부터 별도 산정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문재활치료의 특성을 감안할 때 재활의학과전문의의 휴가중에는 전문 재활치료료를 산정하지 않음이 원칙”이라며 “재활의학과전문의의 휴가중에 발생한 전문재활치료료는 휴가일수에 관계없이 휴가초일부터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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