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1조(지역가입자의 세대분리) 공단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세대주 또는 해당 지역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세대를 분리할 수 있다.
1. 해당 세대와 가계단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자
2. 별표 2 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자
별표 2 제3호나목 중 “식대의 경우”를 “식대[입원환자의 식사의 질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적 요소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가산금액(이하 “식대가산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의 경우”로 한다.
별표 2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만을 부담하며, 다목의 경우에는 제3호가목에 따라 산정한 금액과 식대(식대가산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고시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이하 “희귀난치성질환자”라 한다)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한 요양급여
1)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한 가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되는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일 것. 이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대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등 소득인정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의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가 없거나 배우자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일 것. 이 경우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영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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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에 따라 한정된 복지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저소득층의 의료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의료비 부담이 큰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본인부담액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 지역가입자의 세대분리(안 제41조)
(1) 현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단위로 산정되고 동일 세대의 구성원은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보험료 연체 시 요양급여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대를 분리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2) 지역가입자 중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대주나 지역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세대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함.
(3)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세대를 분리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에 대한 본인부담액 경감(안 별표 2)
(1)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라 요양급여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한 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3)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으로의 전환에 따른 본인부담액을 경감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복지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08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음
다. 합 의 :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7. 8. 28. ~ 9.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ㆍ폐지 등 : 없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 보험정책팀 | |
연 락 처 |
(02)2110-6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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