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범위 의원급까지 확대 및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 도입 등록일 : 2020-12-22/ 담당자 : 김라희/ 담당부서 : 의료보장관리과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범위 의원급까지 확대 및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 도입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행정예고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4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비급여 사전 설명제도의 설명 대상·주체·시점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을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