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주최 한국 일본 대만 DRG 국... 순번 : 2071 담당부서 : 연구기획통계부 작성일자 : 2011-12-22 제목 :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주최 한국 일본 대만 DRG 국... 순번 : 2071 담당부서 : 연구기획통계부 작성일자 : 2011-12-22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주최 한국 일본 대만 DRG 국제심포지엄이 12월 16일(금),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 의.. DRG·신포괄수가 관련 2011.12.23
질병군 급여·비급여 개정고시 안내 : 제2011-159호 : 포괄수가운영부 2011-1221 제목 :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안내 고시번호 : 제2011-159호 순번 : 23 작성자 : 포괄수가운영부 작성일자 : 2011-12-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59호(2011.12.20)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 고시되어 이를 알.. DRG·신포괄수가 관련 2011.12.23
제목 「KDRG 번호 통보」 확대 안내 제목 「KDRG 번호 통보」 확대 안내 번호 1939 담당부서 포괄수가개발팀 작성일 2011-07-28 2009년 1월부터 제공되었던 종합병원 이상 입원 청구 명세서 「KDRG 번호 통보」 제도가 2011년 8월 1일부터 요양기관 종별 구분 없이 전체 입원 청구 명세서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전문병원 평가, 자율시정 지표, .. DRG·신포괄수가 관련 2011.07.29
별표3) 질병군범주의 결정 및 그 분류번호 질병군범 주의 결정 및 그 분류번호 질병군범주는 주진단범주별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안과계 주진단범주 ※ 주진단범주(Major Diagnostic Category)는 신체부위나 질병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질병군의 대분류이며, 동 주진단범주는 주진단에 의해 결정됨 C051 수정체 소절개 수술(유리체 절제술 유무와 무.. DRG·신포괄수가 관련 2011.06.28
질병군 중증도 점수 (별표6) 합병증 및 동반상병 분류 결정 단계 1. 기타진단의 중증도 점수 ∘ 합병증 분류에 이용되는 기타진단은 진단별로 2∼4까지의 중증도 점수(별표4)를 갖는다. ∘ 주진단 및 기타진단간 상호 연관성이 높은 기타진단은 중증도 점수가 2점 이상이더라도 0점이 된다.(별표5) 우선 주진단을 기준으로 관.. DRG·신포괄수가 관련 2011.06.28
질병군범주 우선순위20110627 (별표7) 질병군범주 우선순위 1. 안과계질환 주진단범주 순위 질병군범주 해당 주진단․시술코드 및 부가코드 1 안관통상 수술 주진단 코드(S052, S053, S055, S056, S057) and SB161, SB162, SB163, SB164, SB165, SB166, SB167, SB168, SC161, SC162, SC163, SC164, SC165, S0171, S0172, N0173, N0174, SB171, SB172, NX021, S4880, S4891, S4892, S4895, S4900, S49.. DRG·신포괄수가 관련 2011.06.28
DRG진단의 정의 (별표8) 진단의 정의 및 분류기호 부여기준 1. 진단의 정의 가. 주진단(Principal Diagnosis)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된 주 원인에 대하여 입원기간중의 모든 검사 또는 수술 등을 통하여 확립된 최종 진단이다. 단 진료 개시 후 의료시설을 방문하게 만든 병태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병태가 발견되고, 이로.. DRG·신포괄수가 관련 2011.06.28
질병군(DRG)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안내 | 질병군(DRG)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안내 | 19 |포괄수가운영부 |2010-12-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23호(2010.12.24, 2011.1.1 시행)로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고시 되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역〉 ○ 개정 질병군.. DRG·신포괄수가 관련 2010.12.27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 청구방법 개정에 따른 세부작성요령 작 성 자 최금숙 작 성 일 2010년 07월 12일 [08:16] 제 목 [고시제2010-48호]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관련 청구방법 개정에 따른 세부작성요령 공지 첨 부 고시제2010-48호세부작성요령및질의응답(2010.7.6).hwp 40.5 KB 질병군진료세부작성요령(2010.7.6).hwp 28.5 KB 내 용 1. 관련 :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48호.. DRG·신포괄수가 관련 2010.07.12
신포괄수가모형 시범사업 대상질병군 확대 제목 신포괄수가모형 시범사업 대상질병군 확대 등록일 2010-06-30 조회 207 담당자 정제혁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2010년 7월 1일부터 기존 일산병원 입원환자 대상 20개 질병군* 신포괄수가모형 시범사업을 항암치료, 정상분만 등 76개 질병군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2009. 4. 1.. DRG·신포괄수가 관련 2010.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