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신포괄수가 관련

코로나19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변경 안내23.8.31

야국화 2023. 9. 14. 14:06

코로나19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074호(2020.3.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058호(2020.3.24.)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211호(2023.8.30.)

2.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에 따라 질병군

    또는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 코로나19 등급하향에 따른 (신)포괄수가제 적용 및

         청구방법 등 안내.  1부.   끝.

□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신)포괄수가제 적용 및 청구방법 안내(안)

포괄수가제(2023.8.31. 진료분 부터~별도 안내시까지)

연번 질 의 답 변 비고
1

질병군포괄
수가제대상

진료를 받은
환자가 코로
19관련
진료를 받은
경우 청구
방법은
?



* 코로나19
4
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종료
안내
(보험급여
-4211
, 2023.8.30)
포괄수가제 대상 진료를 받은 환자가
코로나19 관련 진료를 받은 경우,
코로나19 국비지원 대상 진료내역이
발생하지 않
으면 코로나19 관련
진료
내역과 질병군 진료내역을
한 건의
명세서로 작성하여 질병군
명세서로
청구함

단, 코로나19 국비지원 대상
진료내역이
발생한 경우에는
명일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64 C/01’ 기재하여
행위별수가제로 청구

7개 질병군 전체 해당

다만, 포괄수가제 대상 진료를 받은
환자가 국비지원 대상이 아닌
코로나19 관련
진료를 받은 경우라도,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적용 종료기간
* 전까지 포괄수가제
대상 진료내역과 분리하여 청구가능


- (포괄수가제 진료내역)
포괄수가제

- (코로나19 건강보험수가)
행위별수가제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해당 수가
및 적용
기간은 코로나19 4급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종료 안내(보험급여과-4211,
2023.8.30.)’
와 동일
기존
동일
신설
2 제왕절개
분만
질병군
포괄
수가제
대상진료를

받은환자가
코로나
19
관련 진료
를 받은 경우
청구
방법은
?
제왕절개 분만 질병군 포괄수가제
대상
진료를 받은 환자가 코로나19
관련 진료를 받은 경우, 코로나 19
국비지원 대상 진료내역이 발생하면
제왕절개 분만 진료내역과
코로나
19 진료비 지원 대상을 분리
하여 청구

- (제왕절개 분만 진료내역)
포괄수가제

- (코로나19국비지원 대상 진료내역)
행위별수가제


, 코로나19 국비지원 대상 진료
내역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코로나
19 관련 진료내역과 제왕절개
분만 질병군 진료내역을 한 건의
명세서로
작성하여 질병군 명세서로
청구함
대상
변경

(확진
환자

국비
지원
대상

환자)
3 코로나19
분만 격리
관리료
(AH059)’
산정 가능
한지
?
기존과 동일하게 명세서
진료내역
“0103란에
기재하여 청구
기존
동일

신포괄수가제(2023.8.31. 진료분부터~별도 안내시까지)

연번 질 의 답 변 비고
1 신포괄
시범기관
입원 환자
가 코로나
19관련
진료를
받은 경우
청구방법은
?
코로나19 관련 진료를 받았으나
코로나
19 국비지원 대상 진료내역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코로나19 관련
진료내역과 신포괄 질병군 진료내역
을 한건의 명세서로 작성하여
신포괄수가제 명세서로 청구함


기존
동일
2 신포괄
시범기관
에 입원한
환자의
코로나
19
진단검사
(국비
지원 대상
) 청구
방법은
?
국비지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비는
타 입원 진료내역(원청구)과 분리하여
별도 추가청구함


, 국비지원 대상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내역 이외 국비지원 대상 코로나
19 입원
격리
·치료비 내역이 발생할 경우
신포괄수가 비대상
(행위별수가 적용)


기존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