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7-2판)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1926(2020.3.12.)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7-2판) 개정안을 마련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2020.3.12.부터 적용)
- 격리방법 중 시설격리(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이나 격리소, 요양소,
국립검역소 임시 격리시설(실) 에서 격리)
- 확진환자와 사망사례를 최초 인지 병원 또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가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유선
보고 후 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시스템에 입력
- 검체종류: 상기도(구·비인두 도말 혼합) 검체, 기침이나 가래가 있는 경우 하기도 검체
격리 조치 조치하여 증상 등을 관리함으로써 전파위험성을 낮춤 국립검역소 임시 격리시설(실)에서 격리하는 것을 의미 시행규칙 제14조 반드시 병원 격리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HIV 환자 |
격리자 퇴원 및 관리 (격리통지, 안내문 배부 및 교육) |
< 확진환자의 감염경로 조사 참고 사항 > 신속하게 접촉자 조사를 실시하여 즉시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 시 추가 조사 |
상황 | 시설.환경 관리 | 접촉자 관리 | 인력관리 |
병원 | ㆍ병동(병원) 일시적 폐쇄고려 ㆍ환경조사(검사) | ㆍ입원환자 1인 1실, 또는 코호트 격리 ㆍ의료진 자가격리 | ㆍ대체근무 인력편성 |
집단 시설 | ㆍ시설 일시적 폐쇄 고려 ㆍ환경조사(검사) | ㆍ중증 환자는 병원이송 ㆍ(병원이송 어려울 경우) 1인 1실, 또는 코호트 격리 ㆍ접촉자 자가격리 원칙, | ㆍ대체근무 인력편성 |
광범위 노출 | ㆍ시설별 노출 평가 ㆍ통제 및 소독 | ㆍ접촉자 파악 및 관리를 위한 부처 협력체계 마련 (경찰, 소방 등) | -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 발생 의료기관 관리 지침(2020.3.4.) 참조 (층, 생활구역, 생활관) 설정 (공조, 환기, 구조적 구획구분 등), 체류 시간, 공간의 용도·이동수단(승강기 등) 등 (1인 격리, 코호트 구역 격리) - 집단시설내 확진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어려운 경우 |
번호 | 검체종류 | 용기 및 용량 | 비고 | |
1 | 상기도 | .구인두도말 물 | .(용기) 하나의 VTM 배지에 동시 채취 | · 분리 된 독립 공간에서 채취 |
2 | 하기도 | .가래 | ·(용기) 멸 균 50㎖ 튜브 ·(검체량) 3㎖ 이상 | ·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채취 에서 채취) |
(필수 검체) 상기도, (선택 검체) 하기도, 혈액 등 기타 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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