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7-2판) 안내

야국화 2020. 3. 16. 09:3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7-2판)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1926(2020.3.12.)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7-2판) 개정안을 마련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2020.3.12.부터 적용)

 - 격리방법 중 시설격리(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이나 격리소, 요양소,

    국립검역소 임시 격리시설(실) 에서 격리)

 - 확진환자와 사망사례를 최초 인지 병원 또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가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로 유선

   보고 후 발생신고와 사망신고를 시스템에 입력

- 검체종류: 상기도(구·비인두 도말 혼합) 검체, 기침이나 가래가 있는 경우 하기도 검체


격리 조치
○ 타인에게 감염원을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거주하도록

    조치하여 증상 등을 관리함으로써 전파위험성을 낮춤
○ (격리대상) 확진환자, 의사환자, 확진환자의 접촉자(무증상자)
○ 머무는 장소에 따라 자가격리, 시설격리, 병원격리로 구분
○ 격리방법
  - 자가격리 : 자택의 독립된 공간에 격리
  - 시설격리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감염병관리기관*이나 격리소, 요양소,

                   국립검역소 임시 격리시설(실)에서 격리하는 것을 의미
    *  감염병예방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감염병관리기관 중 확진환자를 격리하는 의료기관
       이외 시설은 ’생활치료센터‘로 명명함(이하 생활치료센터)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37조,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호, 검역법 제16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 병원격리 : 입원 치료가 필요하여 병원에 격리, 환자 분류에서 중증도 이상 환자, 고위험군은

                    반드시 병원 격리
[고위험군]
○ 연령 : 65세 이상
○ 만 성 기저질환 : 당뇨, 만성 신질환, 만 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HIV 환자
○ 특수상황 : 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 입원환자 :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격리자 퇴원 및 관리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의사환자 상태 및 퇴원 일정확인 등 관리 주체
○ (의료기관) 환자 퇴원시 반드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퇴원 및 격리해제 시 조치)
① 격리해제 시 : 가능한 이동수단으로 귀가
② 퇴원 후 격리유지 필요시: 자차, 도보, 구급차(소방서, 보건소)를 이용하여 자택 또는 시설로
                                       이송(보건용마스크 착용)
○ (보건소) 격리장소 변경시 입원치료 통지서(자가 또는 시설)를 재발급하고, 능동감시 실시

                 (격리통지, 안내문 배부 및 교육)



< 확진환자의 감염경로 조사 참고 사항 >
○ 증상발생 전 14일 동안 역학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보 파악
○ 해외 여행력, 기존 확진환자와의 접촉력, 집단시설 또는 의료기관 종사 이용 여부, 집단발병
   사례 관련성 및 병력 등 조사(세부 동선 파악 조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시행)
< 확진환자 접촉자 조사 참고 사항 >
○ 증상발생 1일 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1일전부터 접촉자 범위 설정
○ 접촉자 범위는 시 도 즉각대응팀이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
상황 및 시기(확진환자와 마지막 접촉일 14일 이내)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동거생활, 식사, 예배, 강의, 노래방, 상담 등 비말이 배출되는 상황에서 전파가 주로 발생하고 있어 

    신속하게 접촉자 조사를 실시하여 즉시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필요 시 추가 조사



상황

시설.환경 관리

접촉자 관리

인력관리

병원

ㆍ병동(병원) 일시적 폐쇄고려

ㆍ환경조사(검사)
ㆍ소독 및 재개장

ㆍ입원환자 1인 1실, 또는 코호트 격리

ㆍ의료진 자가격리

ㆍ대체근무

   인력편성

집단

시설

ㆍ시설 일시적 폐쇄 고려

ㆍ환경조사(검사)
ㆍ소독 및 재개장

ㆍ중증 환자는 병원이송

ㆍ(병원이송 어려울 경우) 1인 1실, 또는 코호트 격리

ㆍ접촉자 자가격리 원칙,
   (불가능할 경우) 1인 1실 또는 코호트 격리

ㆍ대체근무

   인력편성

광범위

노출

ㆍ시설별 노출 평가

ㆍ통제 및 소독

ㆍ접촉자 파악 및 관리를 위한 부처 협력체계 마련

   (경찰, 소방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 발생 의료기관 관리 지침(2020.3.4.) 참조
☞ [부록 8] 동일집단격리 (코호트 격리 ) 방법
- 집단시설 격리범위 및 방법 결정
 ·(격리범위) 위험도 평가(확진환자의 감염력·활동양상·동선, 접촉자의 범위*·인원 등)를 통한 격리구역 

                 (층, 생활구역, 생활관) 설정
 * 기준: 확진환자 임상상태(기침 등 호흡기 증상 및 폐렴 유무), 마스크 착용여부, 체류공간특성

         (공조, 환기, 구조적 구획구분 등), 체류 시간, 공간의 용도·이동수단(승강기 등) 등
 ·(격리방법) 확진환자가 체류한 공간 및 동선의 특성, 의료기관의 감염 관리 역량 등에 따라 결정

                (1인 격리, 코호트 구역 격리)
- 집단시설 폐쇄 결정
·전파 위험이 높고, 격리 범위가 넓을 경우 즉각대응팀에서 시설 폐쇄(전체/외래,입원 등 일부) 여부결정

- 집단시설내 확진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기 어려운 경우
·감염관리 전문가와 함께 관리 계획 수립
·환자는 공동 생활관과 분리된(독립된) 생활관(구역)으로 이동하여 1인 1실 또는 코호트 격리
- 집단시설 내 접촉자 관리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경우 자가격리,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시설내 격리
·1인 1실 원칙이나 시설 상황에 따라 코호트 구역 격리 등 감염전파 최소화 방법 적용 가능
·발열·호흡기증상·설사증상 여부 모니터링 (2회/일)
- 집단시설내 격리해제 및 시설 운영재개
·(해제 결정) 확진환자 추가 발생이 없고, 접촉자에 대한 격리기간이 모두 경과
·(운영 재개) 시·도 즉각대응팀이 감염관리 계획 수립 및 조치사항을 확인하여 운영 재개 여부결정



번호

검체종류

용기 및 용량

비고

1

상기도

.구인두도말 물
·비인두도말 물

.(용기) 하나의 VTM 배지에
  비인두와 구인두도말물

  동시  채취

· 분리 된 독립 공간에서 채취

2

하기도

.가래

·(용기) 멸 균 50㎖ 튜브

·(검체량) 3㎖ 이상

· 가래가 있는 환자에서 채취
· 가래 유도 금지(에어로졸 발생 가능성 있음)
· 정확한 진단을 위해 가래 채취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음압실에서 채취 (음압 시설이
  없는 경우,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있
  으므로, 외부 환기가 잘 되는 독립 된 공간

  에서 채취)


(필수 검체) 상기도, (선택 검체) 하기도, 혈액 등 기타 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