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2020-144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고시) 일부개정 20.7.7

야국화 2020. 7. 8. 11:43

2020-144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고시) 일부개정 20.7.7

담당자 : 이수연( ☎ 044-202-2506 )/질병정책과/일부개정 /고시/개정일 : 2020-07-0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1조 및 제42조에 의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등의 종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0호, 2019.8.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7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일부개정고시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5. ------------------------------------------------------
-------------------------------.

. . (생 략)

. . (현행과 같음)

<신 설>

.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