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44호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고시) 일부개정 20.7.7
담당자 : 이수연( ☎ 044-202-2506 )/질병정책과/일부개정 /고시/개정일 : 2020-07-0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41조 및 제42조에 의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 등의 종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0호, 2019.8.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7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일부개정고시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5. ------------------------------------------------------ |
가. ∼ 차. (생 략) |
가. ∼ 차. (현행과 같음) |
<신 설> |
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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