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선별진료소 냉방 관련 유의사항(보완) 안내20.6.18

야국화 2020. 6. 24. 11:11

선별진료소 냉방 관련 유의사항(보완) 안내

1. 관련 근거: 질병관리본부 자원관리과-1242(2020.6.19)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배포(2020.6.18.) 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냉방기 관련 유의사항(보완)'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선별진료소 운영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선별진료소 냉방 관련 유의사항(보완)

 

선별진료소 냉방 관련 유의사항(보완)

(중앙방역대책본부, ‘20.6.18)

 

기 배포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안내’(‘20.5.18)선별진료소 냉방관련 유의사항(해당 안내의 붙임3)‘
추가적 사항을 보완하여 배포함

 

1. 개 요

 

무더위 선별진료소 운영인력의 안전을 위해 기 배포한 선별진료소 냉방 관련 유의사항*에 추가적 보완방안(냉방기

    사용과 관리) 마련

- 시중 냉방기 중 고효율 필터 장착 제품이 제한적이고 진료소의 형태별 냉방기 선택과 관리 관련 현장의 애로사항 발생

* 코로나바이러스-19 선별진료소 운영안내(5.18)

 

2. 추가 사항

□ 선별진료소 냉방기(에어컨) 설치 및 사용

건물형 선별진료소

- 해당 건물의 공조시스템에 의해 전배기, 전외기 급기로 선별진료소의 환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냉방은 공조시스템의

  냉방기를 가동함

(별도의 개별 냉방기 사용을 지양함)

 

콘테이너, 텐트 등 임시 선별진료소

- 감염 예방을 위해 가급적 고효율필터(헤파필) 냉방기 설치를 권장

- 다만, 고효율필터(헤파필) 냉방기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말의 기본적인 입자 크기(2.5μm)를 감안하여 냉방기

  여과수준이 PM 2.5(2.5μm이하의 입자) 99.9% 이상인 일반 냉방기 설치·사용 가능

- 냉방기 설치 위치 및 괸리 기준 등을 반드시 준수할 것

선풍기(냉풍기 포함)는 비말을 인위적으로 확산시킬 우려가 있어 의료진 등 근무자의 휴게공간 등에서 제한적으로

   사용

* 냉풍기는 내부 고습으로 인해 진균 및 세균 오염이 가능하므로 사용하는 경우 철저한 관리 필요

 

냉방기 설치 위치 및 운행 관리

- 의료진(의사, 검체 채취자 등)에서 환자방향으로 일방향 송풍

  실내에서 와류가 형성되지 않도록 공기흐름이 일정하게 관리

   : 냉방기/출입구 문 음압기/창문 방향(그림 참조)

- 송풍 방향은 최대한 위쪽으로 조정(바람이 비말에 닿는 것을 최소화)

  냉방기 풍량은 중간 이하, 목표 온도 낮게 설정, 송풍 대신 냉방으로 설정 (자동모드 금지)

 

□ 냉방기 관리 및 환기

-(필터 교환) 기본적으로 해당 제품의 교환주기에 따르나 최소한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을 것을 권장

-(표면 소독)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소독제로 소독하며, 비말이 발생한 경우 환자 퇴실 즉시 냉방기 표면

                (특히 공기유입구)을 소독

선별진료소 운영안내 p11 <(3)선별진료소 환경 소독 실시> 참고

- (실내 환기)

· (음압설비) 음압 설비된 경우 별도 자연환기는 요구되지 않음

· (비음압, 자연환기) 원칙적으로 창문을 닫을 수 없으므로 창문을 열어 환기를 유지한 상태로 냉방기 가동,

  환자가 없는 시간에 창문을 닫아 냉방온도 유지

 

□ 선별진료소 구역별 냉방기 관리

접수·진료실

- 의료진 및 환자 모두 마스크 착용(비말 배출 방지)

- 음압이 아닌 경우 주기적 (자연)환기 필요

- 환경표면 소독 자주 시행

 

검체 채취실

- 의료진은 마스크 착용 철저

- 환자 간 충분한 환기 및 환경표면 소독 자주 실시

- 음압이 아닌 자연 환기인 경우 가급적 실외*에서 검체 채취 고려

* 환기가 잘되는 넓은 공간으로 주변에 사람의 이동이 통제되는 장소

 

개인보호구의 선택

선별진료소 진료 및 검체 채취 시 긴팔가운을 포함한 4(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장갑,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사용 권장

- 특히 냉방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전신보호복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긴팔가운을

  포함한 4종 보호구를 착용

* 긴팔가운 4종 세트()와 전신보호복(레벨D, ) 선택 사용 가능(붙임1)

접수·안내

(비닐가운 또는 긴팔 가운)

진료, 검체 채취

긴팔가운 4종 세트
(모자는 선택)

또는

전신보호복(레벨 D)

마스크, 비닐긴팔가운,장갑

마스크, 고글,긴팔가운,장갑,모자는 선택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붙임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상황, 행위

개인보호구

호흡기 보호

전신 보호

눈 보호

수술용

마스크

 

KF94 동급의

호흡기

보호구

전동식
호흡기

보호구

일회용

장갑1)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전신보호복

(덧신포함)

고글 (또는

안면 보호구)

검역
(검역조사)

 

 

 

 

 

검역
(역학조사)

 

 

 

선별진료소 접수, 안내

 

 

 

 

선별진료소 진료, 간호

 

 

이송(구급차 운전자)2)

 

 

 

 

 

이송

(검역관, 보건소직원, 응급구조사 등)

 

 

 

구급차 소독

 

 

 

의심환자
병실 출입
,
진료, 간호 등

 

 

에어로졸
생성 처치
3)

 

검사(X-ray 등 영상의학검사)

 

호흡기
검체 채취

 

검체 취급

(실험실, 검사실 등)4)5)

 

검체 이송

(파손없이
포장된 검체
)

 

 

 

 

 

 

사체 이송,
안치

 

 

 

 

병실 청소ㆍ소독

 

 

의료폐기물 포장, 취급

 

 

의료폐기물 운반

 

 

 

 

 

1) 의심ㆍ확진 환자 구역의 진료, 처치, 간호, 검사, 청소 등을 시행할 경우 장갑 파손 위험, 감염 노출 위험을 고려하

    이중장갑 착용

2) 구급차 운전석이 차폐되어 있지 않거나 의심환자 또는 확진환자 접촉의 기회가 있을 경우 전신보호복(덧신포함),

    KF94 동급의 호흡기보호구, 장갑(필요 시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추가) 착용

3) 검체 취급 실험실·검사실에서 개인보호구 선택, 사용,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실험실 생물안전지침(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평가과)에 따름

4) 검체 취급 실험실·검사실에서 개인보호구 선택, 사용,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실험실 생물안전지침(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생물안전평가과)에 따름

5) ClassII급의 생물안전작업대 작업 시 가운(긴팔), 일회용 장갑 착용

Lee H, Ki C-S, Sung H, et al. Guidelines for the Laboratory Diagnosis of Middle East Respiratory Syndrome Coronavirus in Korea. Infection & chemotherapy. 2016;48(1):6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