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 등 안내
1. 관련 근거: 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3633(2020.8.19.)
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3645(2020.8.20.)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난 2020.8.19. 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하여 2단계 거리두기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하고자 조치사항을 마련한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귀 원에 소속된 종사자에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2단계 거리두기 방역 강화 조치 실시 방안(붙임 1 참조)
-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 시행일시: 2020.8.19.~별도 해제시 까지
- 내용: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 금지
조치를 실시, 고위험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운영중단) 조치 등
붙임 1. (고용노동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
2. (중수본)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추진계획
「코로나19(COVID-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사업장용) |
◆ 본 지침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
[1]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ㅇ 사업장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장소에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 적극 활용
* 공공기관은 전체 인원의 1/2을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권고, 민간 기업은
사업장 특성에 맞게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적극 활용
*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ㅇ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이용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
ㅇ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ㅇ 유연근무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조치
[2] 회의·출장 및 집합·모임·행사
ㅇ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 회의를 할 경우
일정 간격을 유지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를 실시
ㅇ 국내·외 출장은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대중교통으로 이동시 마스크 착용
* 최근 14일 이내 국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
접촉하거나 외부활동 자제(휴가, 재택근무, 휴업 등 활용)
ㅇ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예외)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 회의 등 필수 경영활동은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방역수칙 준수하에 실시
-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가능한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하고, 온라인․영상이 어려운 경우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로 실시
* 발열(37.5℃이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 유지, 유증상자는 참석 금지
-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등 비필수적인 모임 등은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
ㅇ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오면 사무실 외에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응대
[3]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ㅇ 출퇴근시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37.5℃이상) 확인(1일 2회 이상)
ㅇ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회사 사규(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
ㅇ 근무 중 증상, 발열 등이 있는 자가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
[4]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ㅇ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밀집 최소화
ㅇ 컴퓨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여 노동자 간 간격을 최소한 1m 이상 유지
ㅇ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콜센터 등)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권장 높이: 책상 면에서 90cm)
ㅇ 구내식당은 마주보지 않도록 식탁을 배치하고, 개인 간 거리 유지, 점심시간에 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점심시간 시차 운영
ㅇ 실내 휴게실, 탈의실 및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가급적
마스크 착용
[5] 소독 및 위생·청결
ㅇ 사무실, 작업장,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
ㅇ 사무기기, 사무용품 소독·청결을 유지하고, 손씻기·손소독, 개인용 컵·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ㅇ 악수 등 신체접촉 금지, 다수가 밀집된 사무·작업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사업장 곳곳에 비치
ㅇ통근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차량을 매일 소독하고 탑승 시 기침 예절 준수, 마스크 미착용 시 이용 금지
붙임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국민행동 지침 (질병관리본부) |
<국민 행동 지침>
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 38도이상 고열지속, 증상 악화시 콜센터(1339,지역번호+120)나 보건소 문의하기
➁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 보다는 포장·배달 * 최근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 (친구·동료모임) 직접 만나기 보다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PC, 휴대폰활용) - (쇼핑)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➂ 외출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 마스크를 벗게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부르기, 응원하기 등)은 자제 - (거리두기) 사람간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큰소리로 노래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하지 않기 |
붙임2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사업장 점검표 |
□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
|
||
주소 |
|
연락처 |
|
현장책임자명 (휴대전화) |
|
노동자수 (남/여) |
명( / ) |
□ 사업장 점검표
항목 |
점검결과 |
미이행 사유 또는 (필요시 별지활용) |
||
유연 근무 및 휴가 활용 |
1) 장소에 제약없이 근무를 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적극 활용 * 공공기관은 전체 인원의 1/2을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권고, 민간기업은 사업장 특성에 맞게 공공기관의 유사한 수준으로 활용 |
□ 예 □ 아니오 |
|
|
2)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거나 근무지 내 밀접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 활용 |
□ 예 □ 아니오 |
|
||
3)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를 적극 활용 |
□ 예 □ 아니오 |
|
||
4) 유연근무제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불이익 금지) |
□ 예 □ 아니오 |
|
||
회의 · 출장 및 집합 · 모임 · 행사 |
1)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 회의를 할 경우 일정 간격을 유지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를 실시 |
□ 예 □ 아니오 |
|
|
2) 국내·외 출장은 최소한으로 실시, 대중교통 이동시 마스크 착용 * 최근 14일 이내 국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입국 후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외부활동 자제(휴가, 재택근무, 휴업 등을 활용) |
□ 예 □ 아니오 |
|
||
3)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 예 □ 아니오 |
|
||
4)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가능한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 - 온라인·영상이 어려운 경우 소규모(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로 방역조치 후 실시 * 발열여부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참석자 간 거리 두기, 유증상자 참석 금지 |
□ 예 □ 아니오 |
|
||
5) 소규모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등 비필수적인 모임 등은 자제,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 |
□ 예 □ 아니오 |
|
||
6)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와 협의 하여 실시, 다만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
||
7)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오면 사무실 외에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응접 |
□ 예 □ 아니오 |
|
||
의심 증상 모니 터링 및 유증 상자 발생 시 조치 |
1) 출퇴근시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37.5℃이상) 확인 (1일2회이상) |
□ 예 □ 아니오 |
|
|
2)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 예 □ 아니오 |
|
||
3) 근무 중 발열(37.5℃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 |
□ 예 □ 아니오 |
|
||
사무 공간 및 구내 식당 · 휴게실 관리 |
1)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 활용을 통해 밀집 최소화 |
□ 예 □ 아니오 |
|
|
2) 컴퓨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여 노동자 간 간격을 최소한 1m 이상 유지 |
□ 예 □ 아니오 |
|
||
3)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콜센터 등)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 권장 높이: 책상 면에서 90cm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
||
4) 구내식당은 마주보지 않도록 식탁을 배치하고, 개인 간 거리 유지, 점심시간에 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점심시간 시차 운영 |
□ 예 □ 아니오 |
|
||
5) 실내 휴게실, 탈의실 및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가급적 마스크 착용 |
□ 예 □ 아니오 |
|
||
소독 및 위생 · 청결 |
1) 사무실, 작업장, 공용공간 및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 |
□ 예 □ 아니오 |
|
|
2) 사무기기, 사무용품 소독·청결을 유지하고, 손씻기 및 손소독, 개인용 컵·티스푼 사용 등 개인위생관리 |
□ 예 □ 아니오 |
|
||
3) 악수 등 신체접촉 금지, 다수가 밀집된 사무·작업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사업장 곳곳에 비치 |
□ 예 □ 아니오 |
|
||
4) 통근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차량을 매일 소독하고 탑승 시 기침 예절 준수, 마스크 미착용 시 이용 금지 |
□ 예 □ 아니오 |
|
||
전담 부서 및 수립 |
1) 사회적 거리두기를 담당하는 담당부서(관리자) 지정 여부 |
□ 전담부서 지정 □ 전담자 지정 □ 미지정 |
|
|
2) 사업장 특성, 노동자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 수립 여부 |
□ 수립 □ 미수립 |
|
||
※ 점검결과 “아니오”,‘미지정’.“미수립”의 경우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조치 작성 |
||||
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
|
2020 . .
사 업 주 : 소속 직책 성명 (인)
근로자대표 : 소속 직책 성명 (인)
-------------------------------------------------------------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중수본,‘20.8.18) |
※ 해당 문서는 코로나19 홈페이지(www.mohw.go.kr) → 뉴스&이슈 → 보도자료 → ‘수도권 방역
조치강화 추진계획’ 검색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필요성 |
○ 지난 8월 15일부터 수도권에서 1일 150명~200명 내외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러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수도권 확진자 수 : (8.15) 145명 → (8.16) 245명 → (8.17) 163명 → (8.18) 201명
○ 사랑제일교회의 교인 명부 부정확 및 협조 미흡 등으로 인해 진단검사 및 격리가 원활하지 않아
2차적인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큰 상황임
- 현재 교인들의 직장 등을 통해 타 종교시설, 의료기관 등에 추가적인 전파가 확인되고 있으며, 일부
확진자는 대규모 집회에도 참석한 이력이 있음
* 현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457명(8.18일 12시 기준)
○ 현재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2단계로 격상하되 집합·모임·행사 금지 등 2단계의 일부 강제 조치는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 감염 확산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수도권의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수도권 지역의 교회에 대해서도 교계와 협력하여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결정함
2 2단계 방역 강화 조치 실시 방안 |
[1] 2단계 거리두기 대상 지역 확대
○ 지난 8월 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 서울·경기뿐 아니라, 동일 생활권인 인천을
포함하여 2단계 조치를 실시
[2]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의 방역 조치 강화
○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해 8월 19일 0시부터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
- 이 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 시험 등은 공간이 분할되어 있고,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한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허용되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
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①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②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③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④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 예외 허용 사례 >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상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최 의무)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
○ 둘째,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
- 다만,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됨
<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셋째,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
○ 이외에 8월 15일에 발표되어 서울·경기 지역에서 8월 16일 0시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는 2단계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되며,
- 인천 지역에도 그와 동일한 조치들이 8월 19일 0시부터 적용됨
- 이외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집합제한·금지 행정조치 등의 효력은 지자체에서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됨
< 서울·경기 지역에 旣적용 중인 2단계 조치 > ▴스포츠 행사 무관중 전환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유치원·학교 밀집도 조정*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이외 수도권 지역의 유·초·중학교는 등교인원 1/3 수준, ▴기관·기업 근무 밀집도 완화 |
3 교회 방역조치 강화 방안 |
○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회에 대해 8월 19일 0시부터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집합제한)를 실시함
○ 이에 대해서는 교계와 협의하여 방역 강화에 협력하기로 바 있음
4 8.15 광화문 일대 방문자 관련 조치 방안 |
○ 광복절 집회의 참석자 및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재난문자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가까운 선별진료소
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할 예정임
- 진단검사 이후에는 외출 및 가족·지인 접촉을 가급적 자제하고 자가에서 증상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증상 발현 시 즉시 보건소에 연락할 것을 안내할 것임
5 향후 계획 |
○ 8월 19일 0시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되며, 방역 조치가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현장 점검·관리
등을 강화할 예정
- 우선 8.30일까지를 상정하여 조치를 실시하되, 추후 감염 확산 상황을 평가하여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참고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8.19~) |
※ 음영 표시는 8.19일 0시 기준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조치
구분 |
조치사항(수도권) |
|
집합· 모임·행사 |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
스포츠 행사 |
○ 무관중 경기 전환 |
|
다중 이용 시설 |
공공 |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민간 |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운영 중단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
○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中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
학교 |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군·구 원격수업 전환
○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 고등학교는 등교 인원 2/3 수준 |
|
기관, 기업 |
공공 |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 전 인원의 1/2) |
민간 |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
'질병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변경 사항 안내 (0) | 2020.08.25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의료기관용) 제1-1판20.8.20 (0) | 2020.08.25 |
전수감시 의료관련감염병(VRSA,CRE)_자주묻는질문2017.10.31 (0) | 2020.08.21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개정 안내(지자체용, 제9-2판) 20.8.20 (0) | 2020.08.19 |
「결혼식장 뷔페」 고위험시설 추가지정 및 운영제한 조치 안내1. 관련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3574 (2020.8.14.)20.8.19 (0) | 2020.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