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

코로나19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 등 안내

야국화 2020. 8. 25. 10:30

코로나19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 등 안내
1. 관련 근거: 가.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3633(2020.8.19.)
                 나.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3645(2020.8.20.)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난 2020.8.19. 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하여 2단계 거리두기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하고자 조치사항을 마련한 바,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귀 원에 소속된 종사자에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2단계 거리두기 방역 강화 조치 실시 방안(붙임 1 참조)
  - 대상지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 시행일시: 2020.8.19.~별도 해제시 까지
  - 내용: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 금지

           조치를 실시, 고위험시설에 대해서 집합금지(운영중단) 조치 등

 

붙임 1.  (고용노동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사업장용)
       2. (중수본)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추진계획

코로나19(COVID-19)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사업장용)
                                                  2020.8.20

본 지침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장에 적용되는 지침입니다
     *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여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상정한 것입니다
.
사업장 대표자 관리자부터 실천하여 사업장 내 모든 노동자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준수하시길
    바랍니다
.
                                                  고용 노동부

[1] 유연근무 및 휴가 활용

ㅇ 사업장 밀집도줄이기 위해 장소에 제약 없이 근무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 적극 활용

   * 공공기관전체 인원의 1/2 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권고, 민간 기업

     사업장 특성에 맞게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적극 활용

   * 특히, 임산부 등 감염에 취약한 노동자는 재택근무, 휴가 등 적극 활용

ㅇ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집중 이용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를 활용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유연근무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없도록 조치

[2] 회의·출장 및 집합·모임·행사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 회의를 할 경우

    일정 간격유지하여 마스크착용하고 회의를 실시

국내·외 출장 최소한으로 실시하고, 대중교통으로 이동시 마스크 착용

   * 최근 14일 이내 국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입국 후 14일째 되는 날까지 타인과

     접촉하거나 외부활동 자제(휴가, 재택근무, 휴업 등 활용)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집합·모임·행사 금지

   * (예외)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 회의 등 필수 경영활동은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방역수칙 준수하에 실시

-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가능한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하고, 온라인영상이 어려운 경우

   방역수칙*준수하면서 소규모(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로 실시

  * 발열(37.5이상)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및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 유지, 유증상자는 참석 금지

- 소규모 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비필수적인 모임 등은 자제하고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오면 사무실 외에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응대

[3] 의심증상 모니터링 및 유증상자 발생 시 조치

퇴근시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37.5이상) 확인(12회 이상)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노동자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 않도록 조치

    * 회사 사규(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토록 하고, 노동자 요청 또는 동의하면

      연차휴가를 부여, 요청이 없는 경우 휴업 등을 활용

근무 중 증상, 발열 등이 있는 자가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

[4] 사무공간 및 구내식당·휴게실 관리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밀집 최소화

ㅇ 컴퓨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여 노동자 간 간격을 최소한 1m 이상 유지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콜센터 등)노동자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권장 높이: 책상 면에서 90cm)

구내식당은 마주보지 않도록 식탁배치하고, 개인 간 거리 유지, 점심시간에 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점심시간 시차 운영

ㅇ 실내 휴게실, 탈의실 및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가급적

    마스크 착용

[5] 소독 및 위생·청결

사무실, 작업장,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

사무기기, 사무용품 소독·청결을 유지하고, 손씻기·손소독, 개인용 ·식기·티스푼 사용 등 개인 위생관리

악수 등 신체접촉 금지, 다수가 밀집된 사무·작업공간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사업장 곳곳에 비치

통근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차량매일 소독하고 탑승 시 기침 예절 준수, 마스크 미착용 시 이용 금지

붙임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국민행동 지침 (질병관리본부)

<국민 행동 지침>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 38도이상 고열지속, 증상 악화시 콜센터(1339,지역번호+120)나 보건소 문의하기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 보다는 포장·배달

    * 최근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 (친구·동료모임) 직접 만나기 보다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PC, 휴대폰활용)

   - (쇼핑)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외출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밀) 된 곳 가지 않기

   -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 마스크를 벗게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부르기, 응원하기 등)은 자제

   - (거리두기) 사람간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큰소리로 노래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하지 않기

붙임2   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사업장 점검표

 

사업장 개요

사업장명

 

주소

 

연락처

 

현장책임자명

(휴대전화)

 

노동자수

(/)

      (     /     )

사업장 점검표

항목

점검결과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 조치내용

(필요시 별지활용)

유연

근무

휴가

활용

1) 장소에 제약없이 근무를 할 수 있는 경우 재택근무적극 활용

* 공공기관은 전체 인원의 1/2유연근무(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 권고, 민간기업은 사업장 특성에 맞게 공공기관의 유사한 수준으로 활용

아니오

 

2)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거나 근무지 내 밀접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시차출퇴근제 활용

아니오

 

3) 휴가제도(연차휴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적극 활용

아니오

 

4) 유연근무제 및 휴가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불이익 금지)

아니오

 

회의

·

출장

집합

·

모임

·

행사

1) 회의는 가급적 영상회의(시스템이 없는 경우 영상통화)로 실시하되, 불가피하게 대면 회의를 할 경우 일정 간격을 유지하여 마스크를 착용하고 회의를 실시

아니오

 

2) 국내·외 출장 최소한으로 실시, 대중교통 이동시 마스크 착용

* 최근 14일 이내 국외 출장 등으로 외국에서 입국한 자는 입국 후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외부활동 자제(휴가, 재택근무, 휴업 등을 활용)

아니오

 

3)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아니오

 

4) 워크숍, 교육, 연수 등은 가능한 온라인 또는 영상으로 실시

- 온라인·영상어려운 경우 소규모(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방역조치 후 실시

* 발열여부 확인,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참석자 간 거리 두기, 유증상자 참석 금지

아니오

 

5) 소규모모임, 사내 동아리 활동, 취미모임, 회식 등 비필수적인 모임 등은 자제, 퇴근 후 일찍 귀가하는 문화 형성

아니오

 

6)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할 지자체와 협의 하여 실시, 다만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아니오

해당없음

 

7) 사무실에 방문 외부인이 오면 사무실 외에 간이 회의실 등을 활용하여 응접

아니오

 

의심

증상

모니

터링

유증

상자

발생 시 조치

1) 출퇴근시 비접촉식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발열(37.5이상) 확인 (12회이상)

아니오

 

2)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노동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을 활용하여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아니오

 

3) 근무 중 발열(37.5이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

아니오

 

사무

공간

구내

식당

·

휴게실

관리

1) 개인별 고정 근무자리 배치, 사무실 내 유휴공간 활용 및 사무환경 개선 등 공간 활용을 통해 밀집 최소화

아니오

 

2) 컴퓨터책상작업대 위치 및 방향을 조정하여 노동자 간 간격을 최소한 1m 이상 유지

아니오

 

3)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사업장(콜센터 등)은 노동자 간 투명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 권장 높이: 책상 면에서 90cm

아니오

해당없음

 

4) 구내식당은 마주보지 않도록 식탁배치하고, 개인 간 거리 유지, 점심시간에 인원이 몰리지 않도록 점심시간 시차 운영

아니오

 

5) 실내 휴게실, 탈의실 및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이용 시 가급적 마스크 착용

아니오

 

소독

위생

·

청결

1) 사무실, 작업장, 공용공간 및 다기능 활동 공간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

아니오

 

2) 무기기, 사무용품 소독·청결을 유지하고, 손씻기 및 손소독, 개인용 컵·티스푼 사용 등 개인위생관리

아니오

 

3) 악수 신체접촉 금지, 다수가 밀집된 사무·작업공간에서는 마스크착용하고, 손소독제사업장 곳곳에 비치

아니오

 

4) 통근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차량을 매일 소독하고 탑승 시 기침 예절 준수, 마스크 미착용 시 이용 금지

아니오

 

전담

부서

수립

1) 사회적 거리두기를 담당하는 담당부서(관리자) 지정 여부

전담부서 지정

전담자 지정

미지정

 

2) 업장 특성, 노동자 밀집도, 환기상태, 업무방식 등을 고려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 수립 여부

수립

미수립

 

점검결과 아니오”,‘미지정’.“미수립의 경우 미이행 사유 또는 후속조치 작성

기타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2020      .      .

사   업   주 : 소속            직책      성명       ()

근로자대표 : 소속            직책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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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중수본,‘20.8.18)

해당 문서는 코로나19 홈페이지(www.mohw.go.kr) 뉴스&이슈 보도자료 수도권 방역

   조치강화 추진계획검색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필요성

 

지난 815부터 수도권에서 1150~200명 내외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여러 지역에서

   집단감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수도권 확진자 수 : (8.15) 145(8.16) 245(8.17) 163(8.18) 201

 

사랑제일교회교인 명부 부정확 협조 미흡 등으로 인해 진단검사 및 격리가 원활하지 않아

     2차적인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큰 상황임

 

- 현재 교인들의 직장 등을 통해 타 종교시설, 의료기관 등에 추가적 전파가 확인되고 있으며, 일부

  확진자 대규모 집회에도 참석 이력이 있음

 

* 현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457(8.1812시 기준)

 

현재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2단계로 격상하되 집합·모임·행사 금지 등 2단계의 일부 강제 조치

    시행하지 않고 있으나,

 

- 감염 확산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 수도권방역 강화하는 조치

  신속하게 실시하고, 수도권 지역교회에 대해서도 교계와 협력하여 방역 조치강화하기로 결정함

 

 

2 2단계 방역 강화 조치 실시 방안

[1] 2단계 거리두기 대상 지역 확대

지난 81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 서울·경기아니라, 동일 생활권인 인천

    포함하여 2단계 조치를 실시

 

[2]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의 방역 조치 강화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대해 8190부터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실시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실시

- 이 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벌금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청구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하되,

 

· 시험 등은 공간분할되어 있고, 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 교실)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정부·공공기관 공무 기업 필수 경영활동법적 의무 여부, 긴급성 *을 고려하여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 하에 인원 기준을 초과집합·모임·행사 개최허용되며, 다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

  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의무적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④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 예외 허용 사례 >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상법상 결산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최 의무)

임금 협상을 위한 노사협약 체결을 위한 회의

둘째,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고위험시설 12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시행

 

- 다만,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필수산업시설로서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

<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뷔페 PC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벌금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청구될 수 있음

셋째, 정부·지자체·교육청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이외에 815일에 발표되어 서울·경기 지역에서 8160부터 이미 적용되고 있는 2단계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되며,

- 인천 지역에도 그와 동일한 조치들이 8190부터 적용됨

- 이외에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집합제한·금지 행정조치 등의 효력은 지자체에서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

< 서울·경기 지역에 적용 중인 2단계 조치 >

스포츠 행사 무관중 전환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150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유치원·학교 밀집도 조정*

*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구 원격수업 전환, 이외 수도권 지역의 유··중학교는 등교인원 1/3 수준,
고등학교는 2/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기관·기업 근무 밀집도 완화

 

3  교회 방역조치 강화 방안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회에 대해 8190시부터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집합제한)를 실시함

 

이에 대해서는 교계협의하여 방역 강화협력하기로 바 있음

4 8.15 광화문 일대 방문자 관련 조치 방안

광복절 집회 참석자 및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재난문자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가까운 선별진료소

    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할 예정임

 

- 진단검사 이후에는 외출 가족·지인 접촉을 가급적 자제하고 자가에서 증상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증상 발현 시 즉시 보건소 연락할 것을 안내할 것임

5 향후 계획

8190부터 강화된 방역 조치시행되며, 방역 조치가 충실하게 이행되도록 현장 점검·관리

   등을 강화할 예정

- 우선 8.30일까지를 상정하여 조치를 실시하되, 추후 감염 확산 상황을 평가하여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참고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8.19~)

음영 표시는 8.190시 기준으로 새롭게 적용되는 조치

구분

조치사항(수도권)

집합·

모임·행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

고위험시설 12*(유통물류센터 제외) 운영 중단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고위험시설 외 다중이용시설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150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학교

집단발생이 지속되는 시··원격수업 전환

 

이외 지역은 등교 인원 1/3 수준으로 밀집도 조정

 

* 고등학교는 등교 인원 2/3 수준

기관, 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전 인원의 1/2)

민간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