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7.10.1.] [대통령령 제28349호, 2017.9.2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치매,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 및 18세 이하인 사람의 치아홈메우기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을 종전보다 상향 조정하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별표 1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
1) 1종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2) 2종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7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나. 치매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별표 1 제2호하목 신설)
2종 수급권자의 치매 관련 입원 및 병원급 이상의 외래진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각각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0과 100분의 8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 관련 입원 및 병원급 이상의 외래진료에 대하여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다.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별표 1 제2호거목 신설)
2종 수급권자 중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종전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0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7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라. 18세 이하인 사람의 치아홈메우기에 대한 의료급여기금의 부담 비율(별표 1 제2호너목 및 더목 신설)
1) 2종 수급권자 중 1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이 입원진료 중 받는 치아홈메우기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치아홈메우기 급여비용의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2) 2종 수급권자 중 18세 이하인 사람이 병원급 이상의 외래진료로 받는 치아홈메우기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치아홈메우기 급여비용의 100분의 95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9월 29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28349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 중 "100분의 80을"을 "100분의 95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마목 중 "100분의 70을"을 "100분의 85를"로 한다.
별표 1 제2호에 하목부터 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가목1)가)(2), 같은 1) 나), 같은 목 2)나)ㆍ다) 및 같은 목 3)가)ㆍ나)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5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거. 가목1)나), 같은 목 2)다) 및 같은 목 3)나)에도 불구하고 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7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너. 가목1)나), 같은 목 2)다) 및 같은 목 3)나)에도 불구하고 16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의 치아홈메우기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치아홈메우기 급여비용의 100분의 95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더. 가목2)나) 및 같은 목 3)가)에도 불구하고 18세 이하인 사람의 치아홈메우기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치아홈메우기 급여비용의 100분의 95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료급여비용의 기금부담률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1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7년 11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 제2호하목부터 더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10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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