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심사기준

2023-235호 관련 중환자실 입원료 및 전담전문의 산정 관련 질의응답 (추가)/24.1.1

야국화 2023. 12. 26. 12:23
중환자실 입원료 및 전담전문의 산정 관련 질의응답 (추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5호 관련, ‘24.1.1.적용)

1.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산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의료법 시행규칙
34[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
장비를 갖추
지 못한 경우
,
수가 산정 방법은?
[개정]
○ 「의료법 시행규칙34[별표4]에서 정한
환자실의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는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입원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가목(1)()의 종별에 따른
입원료 기본점수
(6인실 이상)를 산정하여야 함.

- , 각종 입원료 가감산*은 적용하지 않음.
* 8세 미만 소아환자 가산,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가산,
입원일수 체감 등
2 신생아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
,
입원료 산정 방법은?
[개정]
신생아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가목(1)()의 종별에 따른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기본점수를 산정하여
야 함
.

- , 각종 입원료 가감산은 적용하지 않음.

 

2.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급여기준의 대체전문의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3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의
대체비율
30%,
재직일수 분리신고
미인정 등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신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대체와 관련된 사항*
   ‘242분기부터 적용함.

* 고시 제2023-235호 관련 중환자실(일반
신생아소아) 전담전문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2023.12.11.) 중 연번 2(대체전문의)
, 14, 15(
대체된 전담전문의에 대한 사항),
16, 19, 25
에 해당함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질의응답(기존)
2 2024.1.1. 시행되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급여기준 개선
주요 내용은?
[신설]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2인 이상 기준 삭제함.


일반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자격
유지 요건 신설함.
(’27.1.1.
적용)

- 중환자 전담전문의는 최근 3년 이내
연수교육을
2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자격이 부여되며
, 연간 1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자격이 유지됨
.


일반·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법정공휴일
기준 근무시간 예외 적용함.

- 8시간 이상, 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적용함
.


대체전문의
- 대체한 근무일수전담전문의비율 등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분기당 전담전문의 근무일수의 30% 이상
을 대체할 수 없음
14 전담전문의의
출장
, 휴가 등으로
대체전문의를 두어야
하나
, 여건상 불가한
경우 해당 일수만큼
재직일수를
나누어
신고할 수 있는가
?
[개정]
불가함.
기 내에, 동일 기관에서, 동일 전담전문의
연속하지 않은 재직일수를 신고한 경우,
재직일수를 인정하지 않음(, 연속한 최초
재직일수까지 전담
전문의 재직일수로
인정함
)


-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모든
환자가 기간일자에 상관
없이 고르게 전담전문의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 대체전문의
제도를 보완적으로 운영함


* (예시1) 12/18 재직(근무시작), 2/12/2
휴가(대체전문의 없음), 2/3 재직(근무 재개)
12/181/31일까지 연속한 최초 재직일수
45일만 재직일수로 인정


* (예시2) 12/15 재직(근무시작), 2/12/7
학회(대체 운영), 2/83/14 재직
(B unit으로 이동)
부재중 대체전문의를 배치하고
재직일수가 연속하기에 모두 인정
15 대체전문의 근무 시
신고방법은
?
[신설]
<대체전문의 근무 시 신고방법>
#대체전문의:
-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대체한
   근무일수 등을
신고

- 인력신고 시 대체하는
   전담전문의를 지정
#(대체된)전담전문의:
- 대체자, 대체비율 등을 신고해야 하며,
분기당 전담전문의 근무일수의 30% 이상을
대체할 수 없음


16 대체전문의의
단위
(Unit)
분기당
전담전문의
근무일수의
30% 이상
대체여부 산출
및 적용방법
[신설]
대체비율 30%Unit별 분기당
평균으로 적용함
.


분기당 단위(Unit)별 전담전문의의
대체비율이
30%이상일 경우,
전담전문의 1인별 대체비율 30%이상
인원 산정인원에서 제외 후
재산출하여 구간에 따라
비율을 적용함.
(재산출 시, 환자수 대 전담문의수
비율이 20:1 이상일 경우 산정할 수
없음
)

* (예시) 1Unit에 근무하는 전담전문
2.5인 중 1인이 대체근무비율
30% 이상일 경우



대체비율 산출
전담전문의 수 재산출 (대체비율이
30% 이상인 은 산정인원에서
제외 후 적용
)

19 A unit
전담전문의가
A unit 또는
B unit
대체전문의로
근무할 수
있는가
? [신설]
전담전문의는 본인의 근무일 외
일자
에 타 전담전문의를 대체할 수
있으며
, 시간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대체 가능함(, 대체관련 자료를
신고해야 하며
, 관련 증빙자료(근무표
)를 작성비치보관하여야 함)

- 전담전문의가 아닌 전문의도
일 단위로 신고해야 함.
25 전담전문의의
연속 부재일수
16일 이상
일 경우
, 대체
전문의의
인정 여부는
?
[신설]
전담전문의가 연속하여 16일 이상
부재할 경우
, 15일까지는 대체근무
적용하여 산정하고
, 16일부터
근무일수는 산정에서 제외함.



* (예시) 2024.1.2.~2024.1.31.(30)
연속 부재할 경우

================

[14번]

불가함. 기 내에, 동일 기관에서, 동일 전담전문의가 연속하지

않은 재직일수를 신고한 경우, 재직일수를 인정하지 않음

(, 연속한 최초 재직일수까지 전담전문의 재직일수로 인정함)

 

-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모든 환자가 기간

일자에 상관없이 고르게 전담전문의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체전문의 제도를 보완적으로 운영함

 

* (예시1) 12/18 재직(근무시작), 2/12/2 휴가(대체전문의 없음),

2/3 재직(근무 재개) 12/181/31일까지 연속한

최초 재직일수인 45일만 재직일수로 인정

일자 12/15 1/31
2/29 3/14
재직
일수


12/181/31
(45일 재직)
대체
없음
2/33/14
(41일 재직)

인정
여부


인정 미인정

 

* (예시2) 12/15 재직(근무시작), 2/12/7 학회(대체 운영),

2/83/14 재직(B unit으로 이동) 부재중 대체전문의를

배치하고 재직일수가 연속하기에 모두 인정

일자 12/15 1/31 2/29 3/14
재직
일수

12/181/31
(A Unit 근무)
대체
있음
2/83/14
(B Unit 근무)

인정
여부

인정  

 

[15번]

<대체전문의 근무 시 신고방법>

구분 신고 내용
대체전문의 -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대체한 근무일수 등을 신고
- 인력신고 시 대체하는 전담전문의를 지정
(대체된)
전담전문의
- 대체자, 대체비율 등을 신고해야 하며,
분기당 전담전문의 근무일수의 30% 이상을
대체할 수 없음

 

[16번]

대체비율 30%Unit별 분기당 평균으로 적용함.

<전담전문의(단시간 포함) 대체비율 산출식>

                  Unit별 대체일수의 합계            *100

Unit별 전담전문의의 일수합계의 합계               

=    (소수점3자리에서반올림)

분기당 단위(Unit)별 전담전문의의 대체비율이 30%이상일 경우,

전담전문의 1인별 대체비율 30%이상의 인원 산정인원에서

제외 후 재산출하여 구간에 따라 비율을 적용함.(재산출 시, 환자수

대 전담문의수 비율이 20:1 이상일 경우 산정할 수 없음)

* (예시) 1Unit에 근무하는 전담전문의 2.5인 중 1인이 대체근무비율

30% 이상일 경우

 

대체비율 산출

전담전문의
구분
일수합계
(A)
대체
일수
(B)
대체
비율
Unit당 전담전문의 대체근무비율 산출
60 10 16.67%  
60 40 66.67%
(0.5) 30 3 10%
: 3, 8시간 근무자(0.5)

전담전문의 수 재산출

(대체비율이 30% 이상인 은 산정인원에서 제외 후 적용)

전담전문의
구분
재직일수
(A)
대체
비율
환산인력
(B)
재직일수 합
(C=A×B)
적용
의사수
(C/
해당분기일수)
81 16.67% 1.0 1×81×1.0 1.5
대체() 10
1.0 1×10×1.0
91 66.67% 0 제외
(0.5) 88 10% 0.5 1×88×0.5
단시간대체() 3
0.5 1×3×0.5

 

[25번]

전담전문의가 연속하여 16일 이상 부재할 경우, 15일까지는

대체근무 적용하여 산정하고, 16일부터 근무일수는 산정에서

제외함.

* (예시) 2024.1.2.~2024.1.31.(30) 연속 부재할 경우

구분 산정
2024.1.2.1.16.(15) 대체근무 적용 가능
2024.1.17.1.31.(15) 근무일수에서 제외
(대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