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입원료 및 전담전문의 산정 관련 질의응답 (추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5호 관련, ‘24.1.1.적용)
1. 중환자실 입원료 수가산정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장비를 갖추 지 못한 경우, 수가 산정 방법은? [개정] |
○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의 시설・장비를 갖추지 못한 경우는 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입원료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가목(1)(가)의 종별에 따른 입원료 기본점수(6인실 이상)를 산정하여야 함. - 단, 각종 입원료 가・감산*은 적용하지 않음. * 8세 미만 소아환자 가산,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 가산, 입원일수 체감 등 |
2 | 신생아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 입원료 산정 방법은? [개정] |
○ 신생아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가 상주하지 않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가목(1)(다)의 종별에 따른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기본점수를 산정하여 야 함. - 단, 각종 입원료 가・감산은 적용하지 않음. |
2.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급여기준의 대체전문의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3 | 중환자실 전담전문의의 대체비율 30%, 재직일수 분리신고 미인정 등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신설] |
○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대체와 관련된 사항*은 ‘24년 2분기부터 적용함. * 고시 제2023-235호 관련 「중환자실(일반・ 신생아・소아) 전담전문의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2023.12.11.) 중 연번 2(대체전문의) , 14, 15(대체된 전담전문의에 대한 사항), 16, 19, 25번에 해당함 |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질의응답(기존) | ||
2 | 2024.1.1. 시행되는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급여기준 개선 주요 내용은? [신설] |
○ 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2인 이상 기준 삭제함. ○ 일반・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자격・유지 요건 신설함. (’27.1.1. 적용) - 중환자 전담전문의는 최근 3년 이내 연수교육을 24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자격이 부여되며, 연간 18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자격이 유지됨. ○ 일반·신생아·소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법정공휴일 기준 근무시간 예외 적용함. - 일 8시간 이상, 주 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적용함. ○ 대체전문의 - 대체한 근무일수・전담전문의・비율 등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분기당 전담전문의 근무일수의 30% 이상 을 대체할 수 없음 |
14 | 전담전문의의 출장, 휴가 등으로 대체전문의를 두어야 하나, 여건상 불가한 경우 해당 일수만큼 재직일수를 나누어 신고할 수 있는가? [개정] |
○ 불가함. 분기 내에, 동일 기관에서, 동일 전담전문의 가 연속하지 않은 재직일수를 신고한 경우, 재직일수를 인정하지 않음(단, 연속한 최초 재직일수까지 전담전문의 재직일수로 인정함) -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모든 환자가 기간・일자에 상관 없이 고르게 전담전문의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체전문의 제도를 보완적으로 운영함 * (예시1) 12/18 재직(근무시작), 2/1∼2/2 휴가(대체전문의 없음), 2/3 재직(근무 재개) ☞ 12/18∼1/31일까지 연속한 최초 재직일수 인 45일만 재직일수로 인정 * (예시2) 12/15 재직(근무시작), 2/1∼2/7 학회(대체 운영), 2/8∼3/14 재직 (B unit으로 이동) ☞ 부재중 대체전문의를 배치하고 재직일수가 연속하기에 모두 인정 |
15 | 대체전문의 근무 시 신고방법은? [신설] |
<대체전문의 근무 시 신고방법> #대체전문의: -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대체한 근무일수 등을 신고 - 인력신고 시 대체하는 전담전문의를 지정 #(대체된)전담전문의: - 대체자, 대체비율 등을 신고해야 하며, 분기당 전담전문의 근무일수의 30% 이상을 대체할 수 없음 |
16 | 대체전문의의 단위(Unit)별 분기당 전담전문의 근무일수의 30% 이상 대체여부 산출 및 적용방법 [신설] |
○ 대체비율 30%는 Unit별 분기당 평균으로 적용함. ○ 분기당 단위(Unit)별 전담전문의의 대체비율이 30%이상일 경우, 전담전문의 1인별 대체비율 30%이상 의 인원을 산정인원에서 제외 후 재산출하여 구간에 따라 비율을 적용함. (재산출 시, 환자수 대 전담전문의수 비율이 20:1 이상일 경우 산정할 수 없음) * (예시) 1Unit에 근무하는 전담전문 의 2.5인 중 1인이 대체근무비율 30% 이상일 경우 ① 대체비율 산출 ② 전담전문의 수 재산출 (대체비율이 30% 이상인 ‘박’은 산정인원에서 제외 후 적용) |
19 | A unit의 전담전문의가 A unit 또는 B unit의 대체전문의로 근무할 수 있는가? [신설] |
○ 전담전문의는 본인의 근무일 외 일자에 타 전담전문의를 대체할 수 있으며, 시간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대체 가능함(단, 대체관련 자료를 신고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근무표 등)를 작성・비치・보관하여야 함) - 전담전문의가 아닌 전문의도 일 단위로 신고해야 함. |
25 | 전담전문의의 연속 부재일수 가 16일 이상 일 경우, 대체 전문의의 인정 여부는? [신설] |
○ 전담전문의가 연속하여 16일 이상 부재할 경우, 15일까지는 대체근무 적용하여 산정하고, 16일부터 근무일수는 산정에서 제외함. * (예시) 2024.1.2.~2024.1.31.(30일) 연속 부재할 경우 |
================
[14번]
○ 불가함. 분기 내에, 동일 기관에서, 동일 전담전문의가 연속하지
않은 재직일수를 신고한 경우, 재직일수를 인정하지 않음
(단, 연속한 최초 재직일수까지 전담전문의 재직일수로 인정함)
-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모든 환자가 기간
・일자에 상관없이 고르게 전담전문의 진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대체전문의 제도를 보완적으로 운영함
* (예시1) 12/18 재직(근무시작), 2/1∼2/2 휴가(대체전문의 없음),
2/3 재직(근무 재개) ☞ 12/18∼1/31일까지 연속한
최초 재직일수인 45일만 재직일수로 인정
일자 | 12/15 | 1/31 | 2/29 | 3/14 | ||||
재직 일수 |
12/18∼1/31 (45일 재직) |
대체 없음 |
2/3∼3/14 (41일 재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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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여부 |
인정 | 미인정 |
* (예시2) 12/15 재직(근무시작), 2/1∼2/7 학회(대체 운영),
2/8∼3/14 재직(B unit으로 이동) ☞ 부재중 대체전문의를
배치하고 재직일수가 연속하기에 모두 인정
일자 | 12/15 | 1/31 | 2/29 | 3/14 | |||
재직 일수 |
12/18∼1/31 (A Unit 근무) |
대체 있음 |
2/8∼3/14 (B Unit 근무) |
||||
인정 여부 |
인정 |
[15번]
<대체전문의 근무 시 신고방법>
구분 | 신고 내용 |
대체전문의 | - 중환자실 전담전문의를 대체한 근무일수 등을 신고 - 인력신고 시 대체하는 전담전문의를 지정 |
(대체된) 전담전문의 |
- 대체자, 대체비율 등을 신고해야 하며, 분기당 전담전문의 근무일수의 30% 이상을 대체할 수 없음 |
[16번]
○ 대체비율 30%는 Unit별 분기당 평균으로 적용함.
<전담전문의(단시간 포함) 대체비율 산출식>
Unit별 대체일수의 합계 *100
Unit별 전담전문의의 일수합계⑲의 합계
= (소수점3자리에서반올림)
○ 분기당 단위(Unit)별 전담전문의의 대체비율이 30%이상일 경우,
전담전문의 1인별 대체비율 30%이상의 인원을 산정인원에서
제외 후 재산출하여 구간에 따라 비율을 적용함.(재산출 시, 환자수
대 전담전문의수 비율이 20:1 이상일 경우 산정할 수 없음)
* (예시) 1Unit에 근무하는 전담전문의 2.5인 중 1인이 대체근무비율
30% 이상일 경우
① 대체비율 산출
전담전문의 구분 |
일수합계 (A) |
대체 일수 (B) |
대체 비율 |
Unit당 전담전문의 대체근무비율 산출 |
김 | 60일 | 10일 | 16.67% | |
박 | 60일 | 40일 | 66.67% | |
최(0.5인) | 30일 | 3일 | 10% | |
최: 주3일, 8시간 근무자(0.5인) |
② 전담전문의 수 재산출
(대체비율이 30% 이상인 ‘박’은 산정인원에서 제외 후 적용)
전담전문의 구분 |
재직일수 (A) |
대체 비율 |
환산인력 (B) |
재직일수 합 (C=A×B) |
적용 의사수 (C/ 해당분기일수) |
김 | 81일 | 16.67% | 1.0 | 1명×81일×1.0 | 1.5명 |
대체(김) | 10일 | 1.0 | 1명×10일×1.0 | ||
박 | 91일 | 66.67% | 0 | 제외 | |
최(0.5인) | 88일 | 10% | 0.5 | 1명×88일×0.5 | |
단시간대체(최) | 3일 | 0.5 | 1명×3일×0.5 |
[25번]
○ 전담전문의가 연속하여 16일 이상 부재할 경우, 15일까지는
대체근무 적용하여 산정하고, 16일부터 근무일수는 산정에서
제외함.
* (예시) 2024.1.2.~2024.1.31.(30일) 연속 부재할 경우
구분 | 산정 |
2024.1.2.~1.16.(15일) | 대체근무 적용 가능 |
2024.1.17.~1.31.(15일) | 근무일수에서 제외 (대체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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