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안내/자원관리부/2022-01-12

야국화 2022. 1. 13. 09:58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관련 안내/자원관리부/2022-01-1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87호(2022.1.11.)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추가 유닛

신고 관련 질의 회신"

 

2. 위와 관련, 일반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관련 적용분기 중 일반 중환자실 유닛 추가시,

추가 유닛의 등급 산정 방법 및 통보서 제출 기한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등급 산정 방법
- 최초 운영일의 인력·시설 현황으로 등급산정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제출기한
- 일반 중환자실 운영 중 신규 유닛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신규 유닛 최초 운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 제출하여야 하고, 동 기간 이내에 미제출한
기관은 중환자실 차등제 최저등급 
간호관리료를 적용하되, 일반중환자실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3)에 따라 산정.

※ 문의 : 자원관리부 ☎ 033)739-4880, 4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