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정 2000. 7.18. 고시 제2000-42호
개정 2001. 6.27 고시 제2001-33호
2002. 2.28 고시 제2002-12호
2003. 1.25 고시 제2003- 4호
2003.12.24 고시 제2003-75호
2004.12.30 고시 제2004-94호
2005. 8.24 고시 제2005-55호
2005.12.27 고시 제2005-95호
2006. 5.25 고시 제2006-39호
2007. 5. 9 고시 제2007-40호
2007.12.14 고시 제2007-118호
2007.12.28 고시 제2007-140호
2008. 4.28 고시 제2008-23호
2009. 1.22 고시 제2009- 8호
2009. 5.18 고시 제2009-87호
2009. 5.21 고시 제2009-89호
2009. 9.30 고시 제2009-184호
2009.11.25 고시 제2009-208호
2009.12.24 고시 제2009-239호
2010.06.29 고시 제2010- 46호
2010.12.24 고시 제2010-121호
2011.08.03 고시 제2011- 86호
2013. 1. 4. 고시 제2013- 4호
제1조(외래진료시 산정특례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별표2] 제1호 가목에 의한 요양급여(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로 외래진료의 경우에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1과 같다.
제2조(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의료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가정간호에 대한 요양급여시에도 영 제22조 제1항 [별표2] 제1호 가목 및 제3호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등록 암환자는 100분의 5 및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2와 같다.
제3조(고가특수의료장비 산정특례 대상) 영 제22조 제1항 [별표2]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입원진료의 경우에도 외래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고가의료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자는 제외한다.
1.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 자기공명영상진단(MRI)
3. 양전자단층촬영(PET)
제4조(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영 제22조 제1항 [별표2] 제3호 마목에 의한 요양급여(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3과 같다.
제5조(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2 제3호나목2)에 의한 요양급여(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를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 또는 영 별표2 제2호가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4와 같다.
제6조(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별표2] 제1호 다목 3)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 시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질병은 별표5와 같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2000.7.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7.1)
이 고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2.28)
이 고시는 2002년 3월1일 진료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1.25)
이 고시는 2003년 2월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12.24)
이 고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2.30)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8.24)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암환자 등록에 대한 적용례) 별표2 및 별표3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되지 않은 암환자로서 입원환자인 경우에는 2005년 9월 30일까지, 외래환자인 경우에는 2005년 11월 30일까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5.12.27)
①(시행일) 이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5.25)
이 고시는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5.9)
이 고시는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일부부담산정특례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날 이후에 실시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12.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일부부담산정특례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날 이후에 실시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 4.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일부부담산정특례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날 이후에 실시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 1.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일부부담산정특례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날 이후에 실시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 5.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일부부담산정특례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날 이후에 실시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 5.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일부부담산정특례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날 이후에 실시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제3조(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4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이후 등록되지 않은 희귀난치성질환자는 2009년 9월 30일까지는 개정규정에 의해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 9.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일부부담산정특례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날 이후에 실시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 11.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날 이후에 실시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 11.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날 이후에 실시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 6.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증화상환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2 및 별표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이후 등록되지 않은 중증화상환자는 2010년 10월 31일까지는 개정규정에 의해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 12.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날 이후에 실시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 8. 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 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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