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2013-4호 2013.1.4

야국화 2013. 1. 4. 17:0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정 2000. 7.18. 고시 제2000-42

개정 2001. 6.27 고시 제2001-33

2002. 2.28 고시 제2002-12

2003. 1.25 고시 제2003- 4

2003.12.24 고시 제2003-75

2004.12.30 고시 제2004-94

2005. 8.24 고시 제2005-55

2005.12.27 고시 제2005-95

2006. 5.25 고시 제2006-39

2007. 5. 9 고시 제2007-40

2007.12.14 고시 제2007-118

2007.12.28 고시 제2007-140

2008. 4.28 고시 제2008-23

2009. 1.22 고시 제2009- 8

2009. 5.18 고시 제2009-87

2009. 5.21 고시 제2009-89

2009. 9.30 고시 제2009-184

2009.11.25 고시 제2009-208

2009.12.24 고시 제2009-239

2010.06.29 고시 제2010- 46

2010.12.24 고시 제2010-121

2011.08.03 고시 제2011- 86

2013. 1. 4. 고시 제2013- 4

 

1(외래진료시 산정특례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2조 제1 [별표2] 1호 가목에 의한 요양급여(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로 외래진료의 경우에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1과 같다.

2(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의료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의한 가정간호에 대한 요양급여시에도 영 제22조 제1[별표2] 1호 가목 및 제3호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등록 암환자는 100분의 5 및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2와 같다.

3(고가특수의료장비 산정특례 대상) 영 제22 1[별표2] 1호 나목에 의하여 입원진료의 경우에도 외래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고가의료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4조 및 제5조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자는 제외한다.

1.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 자기공명영상진단(MRI)

3. 양전자단층촬영(PET)

4(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영 제22조 제1 [별표2] 3호 마목에 의한 요양급여(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3과 같다.

5(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1항 별표2 3호나목2)에 의한 요양급여(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를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 또는 영 별표2 2호가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4와 같다.

6(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별표2] 1호 다목 3)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 시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질병은 별표5와 같다.

7(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1231까지로 한다.

 

부 칙(2000.7.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7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7.1)

 

이 고시는 20017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2.28)

 

이 고시는 200231일 진료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1.25)

 

이 고시는 20032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12.24)

 

이 고시는 2004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12.30)

이 고시는 2005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8.24)

(시행일) 이 고시는 200591일부터 시행한다.

(암환자 등록에 대한 적용례) 별표2 및 별표3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되지 않은 암환자로서 입원환자인 경우에는 2005930일까지, 외래환자인 경우에는 20051130일까지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05.12.27)

 

(시행일) 이 고시는 2006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5.25)

 

이 고시는 20066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5.9)

 

이 고시는 20076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14)

 

1(시행일) 이 고시는 200811일부터 시행한다.

2(본인일부부담산정특례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날 이후에 실시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7.12.28)

 

1(시행일) 이 고시는 200811일부터 시행한다.

2(본인일부부담산정특례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날 이후에 실시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8. 4.28)

 

1(시행일) 이 고시는 200861일부터 시행한다.

2(본인일부부담산정특례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날 이후에 실시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 1.22)

 

1(시행일) 이 고시는 200961일부터 시행한다.

2(본인일부부담산정특례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날 이후에 실시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 5.18)

 

1(시행일) 이 고시는 2009520일부터 시행한다.

2(본인일부부담산정특례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날 이후에 실시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 5.21)

 

1(시행일) 이 고시는 200971일부터 시행한다.

2(본인일부부담산정특례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날 이후에 실시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3(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4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 이후 등록되지 않은 희귀난치성질환자는 2009930일까지는 개정규정에 의해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 9.30)

 

1(시행일) 이 고시는 2009101일부터 시행한다.

2(본인일부부담산정특례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날 이후에 실시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 11. 25)

 

1(시행일) 이 고시는 2009121일부터 시행한다.

2(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날 이후에 실시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 11. 25)

 

1(시행일) 이 고시는 201011일부터 시행한다.

2(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날 이후에 실시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 6. 29)

 

1(시행일) 이 고시는 201071일부터 시행한다.

2(중증화상환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2 및 별표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이후 등록되지 않은 중증화상환자는 20101031일까지는 개정규정에 의해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 12. 24)

 

1(시행일) 이 고시는 201111일부터 시행한다.

2(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 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날 이후에 실시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 8. 3)

 

1(시행일) 이 고시는 20111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 4)

 

1(시행일) 이 고시는 2013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