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건보공단 자격조회시스템 전산장애 발생시 수진자 자격조회 방법 안내 [안내] 건보공단 자격조회시스템 전산장애 발생시 수진자 자격조회 방법 안내 2012-11-09 정윤학 (보험국) 조회: 262 ㅇ 안내사항 : 수진자 자격조회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시 자격확인 방법 - 평일 08:00 ~ 19:00 사이 전산장애 발생시(신규시행) → 공단 고객센터(전화 : 전국 1577-1000) 상담원을 통..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11.09
보험사기 요양급여비용 해당 병원에 전액환수 사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병원에 장기입원해 보험사기를 저지른 환자를 방치하면 해당 병원도 요양급여비를 전액 환수당하게 된다. 병원의 '필요하지 않은 치료'는 소극적 의미에서 허위진단과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보험사기와 관련해 환자와 연대책임을 지운다는 것이다. 건강보..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11.06
5개 의약단체 합의, 의․치협 결렬 - 평균 수가인상률 2.36%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즉시 담당부서 보험급여실 부장 한만호 02)3270-9214 배 포 일 2012.10.18(목)(총 4매) 파트장 최경희 02)3270-9382 배포부서 홍보실 부장 노상필 차장 이성일 02)3270-9131,4 2013년도 수가협상 - 제도현황 공유와 발전방안 모색 노력 5개 의약단체 합의, 의․치협 결렬 - 평균 수..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10.26
의료급여 노인틀니 사후 유지관리 안내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의료급여 완전틀니 사후 유지관리 관련 Q&A 2012. 10. 1부터 만 7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 시술을 받을 경우 의료급여를 적용받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2-2023-8264) [의료급여기관(치과..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10.08
의료급여 노인 완전틀니 유지관리 2012.9.27 기초의료보장과 <기초의료보장과, ‘12. 9. 27.(목)> Ⅰ 근거규정 및 주요내용 □ 근거규정 ○「의료급여법」 제10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호라목, 2호마목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12-119호(12.9.14) 준용 □ 주요내용 ○ (시행일) 2012. 10. 1.부터 ○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10.08
가정산소치료 급여 적용기준 개선 내달부터 가정산소치료 급여 적용기준 개선 공단, 처방전 유효기간 6개월→1년 2012.09.28 10:23 입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부터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처방전 유효기간 및 신생아 치료규정, 검사방법, 점검주기 등 급여기준이 완화 시행. 공단에 따르면 호흡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10.02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 급여화 등 치과 주요 개정사항 관련 Q&A]/2012.10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 급여화 등 치과 주요 개정사항 관련 Q&A]/2012.10 Q1]12.10.1일부터 시행되는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 보험적용 기준은? ■ (급여대상) 만 75세 이상의 레진상 완전틀니 장착자 (기존 레진상 완전틀니 장착자 포함) 완전틀니 유지관리의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만 75세..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09.27
가정산소 처방전 서식개정 관련 안내 가정산소 처방전 서식개정 관련 안내 2012-09-26 이재신 (보험국) 조회: 3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069(2012.9.25) 2. 상기 대호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를 개정(제2012-104호, 2012.8.27)하고, 이에 따른 산소치료 처방전 서식 보완을 위하여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2.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