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가정산소 처방전 서식개정 관련 안내

야국화 2012. 9. 26. 12:18

가정산소 처방전 서식개정 관련 안내
2012-09-26    이재신 (보험국)     조회: 3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069(2012.9.25)

2. 상기 대호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를 개정(제2012-104호, 2012.8.27)하고, 이에 따른 산소치료 처방전 서식 보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될 떄까지 붙임 개정서식을 활용하여 처방토록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산소치료 처방전 1부.





  120924-산소치료_처방전(서식20호).hwp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산소치료 처방전

재발급

 

수진자

(진료받은 사람)

건강보험증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진료과목

 

상병

상병명

상병코드

 

산소처방

지시사항

(1일에)

안정 시

L/

시간

운동 시

L/

시간

취침 시

L/

시간

동맥혈가스(산소포화도)

검사 결과

산소분압(PaO2)55Hg 이하

산소포화도(SaO2)88% 이하

산소분압(PaO2)56~59Hg

산소포화도(SaO2)89% 이상

적혈구 증가증(헤마토크릿 55% 초과)

울혈성 심부전을 시사하는 말초부종

폐동맥고혈압

호흡기장애인 여부

12[호흡기장애인 1, 2급의 경우 별도의 검사 없이 처방전 발급 가능함]

처방전 사용기간

발급일로부터 ( )일간

산소치료 처방기간

. . . . . . 까지

년 월 일

요양기관 명칭

 

요양기관 기호

 

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제 호

전문과목

 

전문의 자격번호

 

 

유의사항

1. 처방전 발급비용은 진찰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의사의 처방 및 지시에 따라 사용해 주십시오.

3. 처방전은 반드시 내과결핵과흉부외과의 전문의가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아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4. 처방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5. 발급일 이내에 환자가 처방전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표시한 후 재발행하면 됩니다.

6.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란에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7.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제공업소별로 산소발생기 종류, 서비스 내용, 서비스 가격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이용하십시오.

210×297[백상지 80g/]

120924-산소치료_처방전(서식20호).hwp

 

120924-산소치료_처방전(서식20호).hwp
0.0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