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가정산소치료 급여 적용기준 개선

야국화 2012. 10. 2. 10:23

내달부터 가정산소치료 급여 적용기준 개선
공단, 처방전 유효기간 6개월→1년
2012.09.28 10:23 입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0월부터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처방전 유효기간 및 신생아 치료규정, 검사방법, 점검주기 등 급여기준이 완화 시행.

 

공단에 따르면 호흡기 장애인(1급, 2급)이 아닌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이용자도 처방전 유효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됐다.

 

90일 미만의 신생아도 가정산소치료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져 환자와 가족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동맥혈 가스검사와 유의한 정확도와 검사가 용이한 산소포화도 검사 결과도 인정한다.

 

산소발생기 임대비용별로 3개월(임대비용 12만원)과 2개월(임대비용 16만원미만), 1개월(임대비용 16만원)이었던 산소발생기 점검주기를 4개월(임대비용 12만원)과 3개월(임대비용 16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서비스 제공업체의 부담을 덜고, 기준가격 인상 요인을 제거해 이용자가 부담할 본인부담금 인상을 억제.

 

점검주기 연장은 10월 이후 신규로 기기 임대계약 사용자에게만 적용.

가정산소 공급업소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건보공단 "이번 조치로 산소치료 입원 환자의 사회적 비용이 줄고, 제도 이용자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