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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수술(시술)팩의 급여기준(고시2018-19호 2018.2.1시행)

◎ 1회용 수술(시술)팩의 급여기준 1회용 수술(시술)팩은 수술 부위를 오염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환자용, 의료진용, 수술기구용, 기타 구성품으로 구성된패키지로 다음의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해당 치료재료비용을 산정함. 또한, 적응증 이외의 경우에는 소정 행위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 다   음 -  가. 적응증   1) 바1, 바2 마취에 의한 수술   2) 중재적 방사선시술   3) ECMO(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Extra 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를 위해 Cannula를 삽입하는 시술   4) 중심정맥관 삽입술   5) 자연분만      나. 인정개수 : ..

기본-첫걸음 2025.01.23

2025-1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2025.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5호「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73호(2024. 12.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5년 1월 22일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경구용 항혈전제(항혈소판제 및 Heparinoid 제제), [142] Sirolimus 경구제(품명∶ 라파뮨정1밀리그램 등), [219] 고혈압치료제 + 고지혈증 치료제 복합경구제, [219] Sevelamer HCl 400mg, 800mg ..

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2025.1.1.기준) 일부개정 안내

※ 고시 제2024-225호(2024.11.1.)에 따른 공상코드 단가 변경으로의치과 및 한방 전체판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그 외 변경사항 없음) 1. 관련근거 가.「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95호('24.6.5.)] 나.「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1호('24.11.28.)] 다.「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5호(‘24.11.1.)] 2. 주요내용 ○ 고시 제2024-225호에 따른 공상코드 단가 변경     *2024.11.1.부터 적용  - 저시력보조안경(20350) : 100,000원→ 170,000원  - 콘택트렌즈(20351) : 8..

자동차보험 2025.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