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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정정2025.2.1

2025-1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정정 가.  주요 개정사항      ○ 고시 제2024-280호(2025.1.1. 시행) 질병군 명칭 오류 정정(제2편 제2부 제1장 안과 [적용지침])     - C05300~C05302, C05400~C05402의 수정체 소절개 → 수정체 대절개   ○ 고시 제2024-122호(2024.7.1. 시행) 문구 정정 (안 제2편 제2부 제4장 산부인과 [적용지침])     - 제1편(행위별 수가)을 적용한다 → 제1편을 적용한다   ○ 고시 제2024-257호(2025.1.1. 시행) 문구 정정     - 입원환자 식대 대상기관에서 '정신병원' 반영 나.  시행일 : 2025.1.20.  다.  문의      ○ 고시 제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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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2025-10호2025.1.2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호 (2025.1.2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4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 및 본인부담률, 선별급여 항목의 적합성평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선별급여 실시에 대한 관리,「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에 따른 선별급여 지정ㆍ실시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법 제41조의4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의 적용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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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0250201

2025-1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주요 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에 따른 '노-300 S-100[정밀면역검사]' 비급여 전환     - 적합성평가에 따라 비급여 가전환된 '누-400 혈액점도검사' 관련 코드 삭제  ○ 시행일    - 2025.2.1    ○ 문의      -  지역의료혁신과 044 202 268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2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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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50201

2025-1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250201 ○ 주요 내용   - 'S-100[정밀면역검사] 비급여 전환   - 양전자방출단층촬영-F-18 플루오리드',‘내시경적 기관지 열성형술’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 본인부담률, 적용일, 평가완료        차수 변경   ○ 시행일    - 2025.2.1    ○ 문의      -  지역의료혁신과 044 202 268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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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청구 기한 안내

[질병관리청] 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청구 기한 안내1.관련근거가. 중앙방역대책본부-20537호(2022.6.24.)나. 중앙방역대책본부-20915호(2022.6.29.)다. 중앙방역대책본부-21777호(2022.7.11.)라.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과-131호(2025.1.16.) 2. 위와 관련, 기 지원 중단된 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신청 기한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기간 내 격리치료비를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격리입원 재택치료비 신청 기한 안내≫○ 대상: 코로나19 입원 · 격리로 재택치료를 실시한 자 중 ’22.7.10. 이전 검체채취자* ’22.7.11. 격리통지자부터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 청구기한: ’25.7.10.까지* 「국민건강보험..

레리시 증후군(Leriche Syndrome)

질환명 : [한글명] 레리시 증후군 [영문명] Leriche syndrome정의원위부의 복부대동맥과 장골동맥이 막혀서 발생하는 질환으로,주요원인으로는 죽상동맥경화증으로 알려져 있으며복부대동맥-장골동맥의 폐색으로 나타나는 일련의 증상을레리시(Leriche) 증후군이라고 합니다.증상다음의 세가지 증상을 특징으로 합니다.(1) 양측 하지의 파행증(2) 남성에 있어서는 발기부전(3) 양측 대퇴동맥 맥박의 약화나 소실파행증의 특징은 보행시 종아리 근육의 경련 또는 저림 증상으로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나 특징적으로 보행시에 엉덩이, 허벅지부위의 뻐근한 증상을 동반합니다.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병변이 근위부와 원위부로 진행함에 따라 치명적인 급성 신부전증 발생하거나 하지의 궤양이나괴사로 인해 하지절단까지 요하..

의학상식 11:45:40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체간호사제 제도개선2025.1

2025년 1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대체간호사제 제도개선으로 인한 개정판 세부운영계획과 전산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공지사항   ① '25. 1. 27. 임시공휴일 지정 및 설날 연휴로 인한 일일근무표       신고기한 변경        -(기존) '25. 1.  26.~1. 31. (변경) '25. 1.  20.~1. 31.   ② 대체간호사 제공인력 변경 신고 방법 변경       - (기존) 제공인력변경 신청 및 승인 후 [근로계약서], [재직 증명서], [근무동의서]를 대체간호사 운영현황 화면에 [임시저장]       - (변경) 제공인력변경 신청 후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무동의서]를 E-mail로 발송 (메일주소: delkia@nhis.or.kr)         ·..

간호간병 09:53:43

2024년도 의료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통보서 관련 Q&A 자료 게시20250117

2024년도 의료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통보서 관련 Q&A 자료 게시 2025.1.17□ 의료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Q&A Q1 지급(업무)구분에 선지급은 무엇인가요?[A]☞ ‘선지급’은 의료급여 초심 청구 분 중 보류 및 확인절차 없이 정상지급된 건을 말합니다. ☞ 그 외 지급(업무)구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급(업무)구분내용통장인자명선지급청구명세서의 자격과 공단이 보유한 자격이 일치하여 정상지급 되는 기관부담금※ 확인건지급과 대조하여 선별(選別)하여지급의료급여초심확인건지급청구명세서의 자격과 공단이 보유한 자격이불일치하여, 공단에서 지급 보류 후, 보장기관(시·군·구청)의 수급권 확인을 거쳐 지급하는기관부담금의료급여확인이의신청지급의료급여기관이 진료비삭감에 대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

(조치완료) 결핵 산정특례 청구 반송(51번 공단 반송)에 대한 재안내20250117

(조치완료) 결핵 산정특례 청구 반송(51번 공단 반송)에 대한 재안내 작성일 :2025.01.17 결핵 산정특례 청구 반송(51번 공단반송)에 대해 재안내드립니다. 2024.12.2. 현재 결핵 산정특례 정상 청구 건임에도 불구하고 공단 전산(로직 점검 오류)오류로 인해 심사차수: 2024-11-19 차수부터 2024-12-01 차수까지의 결핵 산정특례 진료비 청구 건에대해서 51번(산정특례 적용기간 오류)공단 반송 처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치 작업중에있으며, 해당 심사차수에 해당하는 결핵 산정특례 진료비 청구 건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도 재청구를 진행하셔야합니다. 업무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2024.12.04.자로 조치완료되었습니다. 심사차수: 2024-11-19부터 2024-12-..

청구관련 09: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