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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11개사 ‘28년까지 인증연장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11개사 ‘28년까지 인증연장- 11개사 최초인증 시 대비 매출 72% 및 연구개발비 54% 증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8일(수)「제6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심의를 거쳐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연장기업 11개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을 갖춘 기업에 대한 인증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혁신선도형) 연 매출액 500억 원 이상,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6% 이상 (혁신도약형) 연 매출액 500억 원 이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8% 이상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신규 인증은 2년, 인증 ..

보건복지부 2025.01.08

[고시 2024-58]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고시 제정 안내

[고시 2024-58]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고시 제정 안내1. 근거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4-58(2024.12.24.) 2.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시행 '24.8.14.) 에 따라 위임 사항을 정하는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 규정」 고시를 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보험회사의 금융감독원 보고서식 마련(규정 제2조)   나.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요청 가능한 자료 추가(규정 제3조)     - 요양기관 개·폐원 일자, 시설(병상 등), 인력 등 현황자료      - 요양급여 심사 및 현지조사 자료 등  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규정 제4조)     - 피해자 확인 등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마련붙임..

병협 2025.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