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근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 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제1편 제2장 제9조 8항2. 2025년도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은 826만원이며,3.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상한액 1,074만원이 적용되어 그 차액 분을 공단이 수진자 에게 환수 할 수 있음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4. 요양기관에서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826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하는 경우 사후점검을 통해 해당 요양기관에 환수할 수 있으며,5. 요양병원은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6. 구간별 상한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