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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본인부담상한액

2025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근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    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제1편 제2장 제9조 8항2. 2025년도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은 826만원이며,3.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상한액 1,074만원이 적용되어 그 차액 분을 공단이 수진자   에게 환수 할 수 있음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4. 요양기관에서 사전급여 본인부담최고상한액(826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청구하는 경우 사후점검을    통해 해당 요양기관에 환수할 수 있으며,5. 요양병원은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6. 구간별 상한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2025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개정 안내

2025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개정 안내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4535(2024.12.31.) 2. 질병관리청에서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의료기관용)」을 개정하여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 사항(붙임 참조)1)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침 통합(제1권) 개정 전개정 후비고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국가예방접종사업관리지침사업별 상이한내용 통일(계약체결,점검, 교육등)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관리지침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지원사업 지침-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 매년 1월 통합본 발간- 절기사업(인플루엔자, 코로나19): 사업 시작 전 공문을 통해 주요 변경사항 안내(차년도 관리지침에 반영) 2) 국가예방접종대상 감..

질병관리 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