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3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241201□ 주요내용 ○ 수술 중 늑간신경 냉각진통요법(흉강경 수술하) 급여 적용 ○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수가 인상(2025.1.1.시행) ○ 로봇보조수술 비급여 ○ 가교 처리된 부피 안정화 콜라겐 매트릭스를 이용한 치은 연조직 증대술 비급여 적용(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216호, 2023.11.16.) □ 시행일: 2024. 12. 1. □ 문의: 보험급여과 (냉각진통요법, 로봇보조수술, 혈액) 044-202-2737, 2741 (치은 연조직 증대술) 044-202-2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