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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다빈도 문의사항2에 대한 답변20240930

2024.7.1.부터 시행된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관련, 다빈도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업데이트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최초 게시일: 2024.6.28.)붙임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질의응답 2024.9.(Ver.2) 1부.※ PDF 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 인터넷 도구 혹은 설정>추가기능관리>모든추가기능(표시: 현재 로드된 추가기능을 모든 추가기능으로 변경 선택)>adobe PDF reader 사용안함으로 변경  ☞ 크롬설정변경 : 주소창 왼쪽 옆 자물쇠(사이트정보보기) 클릭 - 사이트설정 - (오른쪽) 권한 아래 안전하지 않은 콘텐츠(21번째 줄): 허용 - 닫기  ☞ 엣지설정변경 : 주소창 왼쪽 옆 자물쇠(사이트보기) 클릭 - 모든사이트관리 - (왼쪽..

2024-204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20241010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검사)방법 및 평가 유예 기간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동종초자연골) 사용 개량 미세골절술’의 고시내용 일부를 변경하고,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예방)’ 등 2건을 별표에 추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 204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66호, 2024.8.1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4년 10월 10일보건복지..

신의료기술 12:02:58

2024-203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일부개정20241010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ㆍ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 안전성·잠재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혁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    기술로 평가된 ‘근적외선 발광/조명 요관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    중 요관 식별술’ 등 2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함 나. 혁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제23호 고시내용 일부를 개정     하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잠재성이 있는     혁신의료기술로 평가된..

신의료기술 11:53:05

2024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0241010

2024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10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빈다맥스61mg(타파미디스)한국화이자제약㈜정상형 또는유전성트랜스티레틴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ATTR-CM)급여의적정성이있음오테리아정, 압솔라정,오테벨정, 오테밀라정,소프레정(아프레밀라스트)동아에스티㈜,㈜대웅제약,㈜종근당,㈜동구바이오제약,한림제약(주)건선성관절염건선평가금액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있음콰지바주4.5mg/mL(디누툭시맙베타)㈜레코르다티코리아소아 신경모세포종급여의 적정성이있음○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다잘렉스..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산정기준 위반(2차)」자율점검 운영안내20241010

「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산정기준 위반(2차)」자율점검 운영안내자율점검부2024-10-10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315호(2022.12.30.) “요양·의료 급여     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5104호 (2024.10.8.) “2024년 제6차      자율점검 추진 요청”  2. 건전한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을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 개연성이     높은「흡입배농 및 배액처치 산정기준 위반(2차)」와 관련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안내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경우에도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잘..

현지조사 11:24:4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2024.1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1062호(2024.10.4.)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024.10.4.)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구급차 등의 운용자의 응급환자 이송 시 적용하는 중증도 분류      방법 신설 등(제18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로 하여금     응급환자 등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감염병 의심환자 등을 선별    하도록 해야 함   - 구급차 등의 운용자는 소속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도 분류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의료법 10:56:20

심사기준 중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개선 결과2024.10.10

1.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서실-749(2023.11.23.) "심사 기준 개선에 대한 의견 요청" 나.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3-617호(2023.12.26.) "심사 기준 개선에 대한 의견 제출"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심사부-3240(2024.10.4.) "심사기준 개선 의견 검토결과 2차 회신" 2. 상기와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심사기준 중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해 개선 결과를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3. 추가적으로 현재 개선이 필요한 심사기준에 대해 2차 의견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개선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0.25.(금)까지 보험국 이메일(sjkim@kha.or.kr)으로 붙임2의 서식에 맞춰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고시·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