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246호(2024.4.5.)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4.22.(월)까지 본회 보험국(E-mail : sjkim@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일반원칙)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추가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급여기준 신설 붙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 1부. [변경] 격리실 입원료 급여 기준 (일반 원칙)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