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 위탁 고시
1. 제정이유
「의료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조사(이하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라 함)
업무를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등 세부사항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 중 실태조사 대상 의료기관사전 분석,
실태조사 대상 의료기관 선정, 의료기관 현장 출입 조사지원, 현장 출입
조사로 취득한 정보와 자료의 분석 업무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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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8호
「의료법」 제86조제2항,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불법 개설의료
기관 실태조사 업무 위탁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5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불법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업무 위탁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8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등 세부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 업무)
법 제3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에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위탁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태조사 대상 의료기관 사전 분석
2. 실태조사 대상 의료기관 선정 지원
3. 법 제61조 및 제61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 현장 출입 조사 업무
4. 법 제61조 및 제61조의2에 따른 현장 출입 조사로 취득한 정보
와자료의 분석·평가·관리
제3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매3년이 되는 시점
(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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