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완료) 결핵 산정특례 청구 반송(51번 공단 반송)에 대한 재안내
작성일 :2025.01.17
결핵 산정특례 청구 반송(51번 공단반송)에 대해 재안내드립니다.
2024.12.2. 현재 결핵 산정특례 정상 청구 건임에도 불구하고
공단 전산(로직 점검 오류)오류로 인해
심사차수: 2024-11-19 차수부터 2024-12-01 차수까지의 결핵 산정특례
진료비 청구 건에대해서 51번(산정특례 적용기간 오류)공단 반송 처리
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치 작업중에있으며, 해당 심사차수에 해당하는 결핵 산정특례
진료비 청구 건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도 재청구를 진행하셔야합니다.
업무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 2024.12.04.자로 조치완료되었습니다.
심사차수: 2024-11-19부터 2024-12-01까지 결핵 산정특례 진료비는
재청구 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구 방법>
원청구 → 보완청구로 진행
추가청구 → 추가청구로 진행
분리청구 → 분리청구로 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상세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 의료정보 > hira 전자자료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작성요령(2024년 7월판)
581p 참고 바라며
기타청구 관련 문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문의바랍니다.
- 담당부서: 의료비지원실 산정특례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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