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12차 약제급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 제약사 | 효능․효과 | 심의 결과 |
보카브리아정30 밀리그램(카보테 그라비르나트륨), 보카브리아주 (카보테그라비르), 레캄비스주사 (릴피비린) |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 ㈜한국 얀센 |
HIV-1 감염 치료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텝메코정225 밀리그램 (테포티닙 염산염수화물) |
머크㈜ | MET 엑손 14 결손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 폐암의 치료 |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 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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